상단영역

본문영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계종 218차 임시중앙종회 쟁점 안건들

  • 교계
  • 입력 2020.07.22 20:06
  • 수정 2020.07.22 21:18
  • 호수 1547
  • 댓글 0

중앙종회 의장단, 7월22일 의사일정 확정
종회의원겸직금지 완화 종헌개정안 관심
동국대 이사 복수추천‧호법부장 임명동의
연주암‧선본사 특별분담사찰 전환도 촉각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겸직금지 완화를 골자로 한 종헌개정안을 비롯해 종법제개정안, 직영사찰 연주암과 선본사의 특별분담사찰 전환 등 종단 현안을 다룰 제218차 임시중앙종회가 7월23일 5일간 회기로 개원된다.

중앙종회 의장단 및 상임분과위원장, 총무분과위원회는 7월22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6차 연석회의를 열어 218차 임시중앙종회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218차 임시회는 개원식에 이어 원로의원 추천 동의안을 다룬다. 원로의원으로는 신흥사 도후 스님과 법주사 지명 스님이 추천된 상태다.

이어 중앙종회는 불기 2563(2019)년도 중앙종무기관 결산검사를 진행한다. 결산검사 때마다 중앙종무기관과 함께 직영‧특별분담 사찰을 대상으로 했지만, 올해는 코로나19여파로 직영 및 특별분담 사찰은 서면으로 검사를 대체하기로 했다. 또 중앙종무기관 산하시설도 결산검사를 제외하기로 했다.

중앙종회는 오후 회의를 속개해 종헌개정안 및 종법제개정안을 다룬다. 원돈 스님 외 26인이 발의한 종헌개정안은 중앙종회의원의 겸직금지 완화를 골자로 한다. 그동안 중앙종회의원은 총무원, 교육원, 포교원의 종무원으로 취임할 수 없었지만, 총무부장과 호법부장을 제외하고 겸직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지난해 214차 임시중앙종회에서도 발의됐지만, 대다수 중앙종회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종헌개정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81명) 3분의 2 이상(54명) 동의가 필요하다. 종헌개정안은 무기명비밀투표로 가결여부가 결정된다는 점에서 변수가 많다.

종법제개정안으로는 종헌특위에서 발의한 법계법 개정안(대종사 법계 특별전형 자격요건 명시), 진각 스님 외 5명이 발의한 의제법 개정안(법계별 가사 조수 명시), 원돈 스님 외 4인이 발의한 중앙종회법 개정안(중앙종회의원 겸직금지 완화), 정운 스님 외 6인이 발의한 법계법 개정안(비구니 명사 법계 특별전형 자격요건 명시), 각성 스님 외 5인이 발의한 은퇴출가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퇴출가자 권리제한), 대진 스님 외 4인이 발의한 재적본사전적특별법 제정안(한시적 재적본사 전적 가능), 총무원장 스님의 발의한 사찰예산회계법 개정안(문화재관람료 회계처리 기준 마련)의 7건이다.

본회의에 앞서 사면경감복권에 관한법 개정안(종헌특위 발의), 사찰부동산관리법 개정안(법일 스님 외 4인 발의), 선거법 개정안(보인 스님 외 4인 발의),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보인 스님 외 4인 발의)도 본회의 상정이 추진됐지만, 7월22일 법제분과위원회의 심사보류 결정으로 본회의 상정이 무산됐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7월22일 호법부장 서리로 임명된 태원 스님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를 비롯해 각급 위원 선출 등 인사안도 관심을 모은다.

정호 스님의 임기만료에 따른 재심호계위원에는 심경 스님이 추천됐으며, 정인 스님의 사직과 보경 스님의 임기만료로 공석이 된 법규위원에 보경 스님과 성요 스님이 추천됐다. 법원(대흥사) 스님의 임기가 만료된 종림학교관리위원에는 법원 스님과 태원 스님이 추천됐다. 태원 스님이 호법부장으로 임명돼 추천이 철회될 가능성이 높다.

학교법인 동국대 임원에 대한 후보자 복수추천 동의의 건도 상정된다. 종립학교관리위원회는 3월11일 일관 스님의 후임으로 호산 스님과 환풍 스님을 추천했지만, 코로나19로 3월 임시중앙종회가 연기되면서 동국대 이사회는 중앙종회 동의 절차 없이 호산 스님을 선출했다. 이에 따라 중앙종회는 후보추천안에 대한 추인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중앙종회는 또 현문 스님의 후임으로 복수추천 된 경우‧종고 스님에 대한 동의안을 다룬다. 통도사 재적승이었던 현문 스님의 후임에 선운사 스님들이 추천된 것과 관련해 통도사 중앙종회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발도 예상된다.

학교법인 승가학원 임원 복수 추천의 건은 이사 종호 스님의 임기만료에 따라 정인 스님과 경성 스님이 복수 추천된 상태다. 총무원장 스님이 제출한 대종사 법계 특별전형(21명)과 비구니 명사법계 특별전형(일연‧지형 스님)동의의 건도 이번 임시회에서 다룬다.

이와 함께 중앙종회는 연주암과 선본사에 대한 직영사찰 해제 및 특별분담사찰 지정 동의의 건도 다룬다. 직영사찰의 특별분담 사찰 전환을 두고 종단 안팎에서 논란이 큰 만큼 처리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중앙종회는 이어 각성 스님 외 7명이 발의한 ‘교구별 재적승 비례 중앙종회의원 의석수 배정 조정 논의의 건’을 마지막 안건으로 다룬다. 각 교구마다 재적승 규모가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종회의원 의석수를 동일하게 2석을 배정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해 2010년 법규위원회는 “교구별 재적승에 비례하지 않고 중앙종회의원 의석수를 교구별로 2명씩 배정한 것은 종헌에 위배된다”고 결정한 바 있다. 법규위원회 결정은 종단을 기속(羈束)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10년 동안 개선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일부교구에서는 의석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 여론도 적지 않다. 이번 임시회에서 법규위원회 결정을 어떤 방식으로 수용할지 여부를 두고 종회의원들 간의 설전이 예상된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547호 / 2020년 7월29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 이 기사를 응원해주세요 : 후원 ARS 060-707-1080, 한 통에 5000원

저작권자 © 불교언론 법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문의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매체정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 1501호
  • 대표전화 : 02-725-7010
  • 팩스 : 02-725-7017
  • 법인명 : ㈜법보신문사
  • 제호 : 불교언론 법보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7229
  • 등록일 : 2005-11-29
  • 발행일 : 2005-11-29
  • 발행인 : 이재형
  • 편집인 : 남수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형
불교언론 법보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