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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회 정기중앙종회 어떤 안건 논의되나

  • 교계
  • 입력 2020.11.11 16:03
  • 호수 1561
  • 댓글 8

11월11일 의장단 연석회의 의사일정 확정
의제법·총림법·재적본사 전적특별법 등 다뤄
원로의원, 대종사·명사 추천 등 인사안 처리
‘비구니 정운 스님 징계동의안’ 이월 될 듯
‘평균 10% 감액’ 내년도 종무기관 예산심의

조계종 의장단 및 상임분과위원장, 총무분과위원회는 11월11일 연석회의를 열어 219회 정기회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의장 정문 스님은 “17대 중앙종회 후반기 첫 정기회이고, 중앙종무기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는 중요한 종회인 만큼 종회의원스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며 “모든 안건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계종 의장단 및 상임분과위원장, 총무분과위원회는 11월11일 연석회의를 열어 219회 정기회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의장 정문 스님은 “17대 중앙종회 후반기 첫 정기회이고, 중앙종무기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는 중요한 종회인 만큼 종회의원스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며 “모든 안건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및 산하기관 종정감사를 위해 휴회를 선언했던 중앙종회가 11월12일 오전 속개해 종법 제개정안을 비롯해 종무보고, 종책질의, 원로의원 추천 및 대종사·명사 법계 특별전형, 내년도 중앙종무기관 예산안 등을 다룬다.

중앙종회 의장단 및 상임분과위원장, 총무분과위원회는 11월11일 오전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7차 연석회의를 열어 219회 정기중앙종회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중앙종회는 11월12일 오전 10시 속개해 종법 제개정의 건부터 다룬다.

이번 회기에는 218회 임시회에서 이월된 ‘의제법 개정안’을 비롯해 ‘사찰문화재보존 및 관리법’ 개정안, ‘재적본사 전적 특별법’ 제정안, ‘총림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법일 스님 외 4인이 발의한 ‘사찰부동산관리법’ 개정안도 이번 회기에 접수됐지만 법제분과위원회의 심사보류로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진각 스님(15교구)외 5인이 대표발의한 의제법 개정안은 현행 의제법과 법계법 시행령이 스님들의 가사 조수를 달리 규정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현행 의제법은 법계 5급 이상에 9조 가사를, 3급 이상에 15조, 1급 이상은 25조 가사를 수하도록 했다. 그러나 법계법 시행령에는 비구 견덕·비구니 계덕에 7조, 비구 중덕·비구니 정덕에 9조, 비구 대덕·비구니 혜덕에 15조, 비구 종덕·비구니 현덕에 19조, 비구 종사·비구니 명덕에 21조, 비구 대종사·비구니 명사에 25조 가사를 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제법 개정안은 스님들의 가사 조수를 현행대로 법계별 6단계로 나누되, 견덕·계덕에 9조, 중덕·정덕에 13조, 대덕·혜덕에 15조, 종덕·현덕에 19조, 종사·명덕에 21조, 대종사·명사에 25조 가사를 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진 스님 외 4인이 대표발의한 ‘사찰문화재보존 및 관리법’ 개정안은 문화재구역입장료 면제 기준을 문화재보유사찰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표발의자에 따르면 문화재구역입장료의 면제 대상이 되는 어린이, 장애인, 노인, 유공자 및 군인에 대한 기준을 국가의 일반적인 기준으로 준용했지만, 국가의 기준이 변경되거나 그 표현이 바뀔 경우 문화재구역입장료 징수에 혼란을 초래하고, 매번 관련 종법 조항을 개정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는 이유다. 2019년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됐지만 현행 문화재구역입장료의 면제 기준에 장애인 1급, 2급 수첩소지자로 한정하고 있고, 국가유공자 분류도 다양화 되고 있는 점, 노인에 대한 기준도 상향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그때마다 종법을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초래할 수 있다. 때문에 어린이, 장애인, 노인, 유공자 및 군인 등의 면제기준을 문화재보유사찰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하는 게 현실적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대진 스님 외 4인이 대표발의한 ‘재적본사 전적 특별법 제정안’은 1회에 한해 재적본사를 이적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승려법에서 “비구·비구니의 재적본사는 비구·비구니계 수계 직전에 적을 둔 본사로 하되, 이후 재적본사를 이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1996년 6월 “종단 내 승려의 이동질서를 바로잡고, 각 교구의 자치를 안정적으로 보장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이 법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취적 당시 거주사찰의 관계, 행정 편의 및 착오 등의 사유로 은사와 사형사제 등 문중과 다른 재적본사를 취적한 스님들이 많다는 점에서 한시적으로 재적본사를 옮길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와 함께 향후 교구별 재적승에 대한 안정적인 복지제도 운영을 위해서는 교구 재적승을 새롭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많았다.

개정안은 이 같은 요구를 반영해 은사 및 사형사제와 다른 재적본사를 취적한 스님에게 재적 교구본사 및 전입 교구본사의 동의, 총무원의 ‘재적본사 전적심사위원회’를 거쳐 재적본사를 전적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개정안과 관련해 갑작스런 재적승 변화에 따른 선거권 및 피선거권 혼란과 교구별 재적승 규모로 반영한 교구별 중앙종회 의석수 변화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아 논란도 예상된다.

진각 스님(해인사) 외 5인이 대표발의한 ‘총림법 개정안’은 총림 임회의 당연직 구성원에서 법계 대종사 재적승을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최근 법계법이 개정되면서 각 총림별로 대종사 법계를 품수하는 스님들이 증가하면서 총림 임회 위원의 수가 급증함에 따라 임회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이유다.

중앙종회는 이어 원로의원 추천 등 인사안을 다룬다. 원로의원으로는 우경 스님이 추천됐다. 우경 스님은 제주 관음사를 재적본사로, 은사는 고암 스님이다. 1955년 3월 관음사에서 고암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65년 범어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백련사 주지를 역임했으며 현재 제주 관음사 회주를 맡고 있다.

이번 정기회에는 대종사 법계 특별전형 동의에는 능엄·청화·종상·함주·지명·의현·법달·관우·수성·성주·천제·중천·혜장·청현·현문·범종·현봉·우경·혜산·법현·대우·범여·재곤 스님의 23명이 접수됐다. 또 비구니 명사로는 명수·혜준·명우·묘순·성일·육문·일초 스님 7명이 신청됐다.

5명을 뽑는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는 혜민·선우·진산·현담·법해 스님이 추천됐으며, 2명을 선출하는 종립학교관리위원으로 효신·탄탄 스님이 추천됐다.

총무원장이 제출한 법계위원 위촉 동의의 건으로 원경·경일·무관·동광·현고·정여 스님이, 교육원장이 제출한 고시위원 위촉 동의의 건으로 수진·일귀·대전·승원·무애·여연·상덕·수경·운산 스님이 이름을 올렸다.

인사안 처리에 이어 중앙종회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중앙종회의원 정운 스님에 대한 징계동의안을 다룬다. 이 안건이 가결될 경우 종단 안팎에서 거센 논란이 예상되는 만큼 중앙종회는 일단 이월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중앙종회는 또 이번 회기에서 불기 2565(2021)년도 중앙종무기관 세입세출 승인의 건도 처리할 예정이다. 조계종 총무원은 코로나19에 따른 사찰수익 감소와 이에 따른 분담금 감액 등을 고려해 2021년도 중앙종무기관 예산안을 긴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일반회계는 지난해보다 20억 4713만 5000원(6.92%) 감액한 275억 3627만 5000원으로 편성했다. 또 특별회계도 지난해보다 140억 8552만 5000원(18.55%) 줄어든 618억 4869만원으로 책정했다. 내년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총 예산은 893억 8496만 5000원으로 편성됐다. 중앙종회는 11월10일 재정분과위원회와 11일 재정분과 및 상임분과위원장 연석회의를 거쳐 내년도 중앙종무기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원안대로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따라서 특별한 이견이 없는 한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될 전망이다.

한편 연석회의에 앞서 중앙종회 의장 정문 스님은 “17대 중앙종회 후반기 첫 정기회이고, 중앙종무기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는 중요한 종회인 만큼 종회의원스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며 “모든 안건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561호 / 2020년 11월18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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