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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직수 조합장 “민주당, 차별금지법 조속한 국회통과에 나서야”

  • 사회
  • 입력 2020.12.15 17:51
  • 호수 1566
  • 댓글 1

12월15일, 법제정 촉구 입장문 발표
“종교간의 갈등은 사회통합 저해해”

안직수 사람과자연협동조합 조합장.
안직수 사람과자연협동조합 조합장.

더불어민주당이 차별금지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안직수 사람과자연협동조합 조합장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며 “민주당 의원들은 ‘포용의 사회가 민주주의’라는 가르침을 되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직수 조합장은 12월15일 ‘더불어민주당이 잊지 말아야 할 가치, 차별금지법’ 제하의 입장문을 발표하고 “문재인 정부의 가치는 포용이었다. 포용은 나와 다른 생각과 가치를 인정하는 사회를 의미하며, 이는 서구에서 ‘차별금지법’ ‘평등법’ 등의 명칭으로 법제화돼 사회통합의 가치로 운영되고 있다”며 “그런데 포용을 가치로 내걸고 탄생한 정권에서 ‘차별금지법’은 아직도 계류 상태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사회는 ‘우리’라는 틀 밖에 벗어난 사람들을 좀체 포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성소수를 비롯해 양심적 병역거부자 문제, 이혼가정·다문화가정에 대한 편견 등 소수의 다른 가치를 가진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는 풍토는 여전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는 그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그 자체로 존중 받는 사회”라며 “다수의 구성원들에 의해 소수의 구성원이 배제되지 않도록 헌법과 법률로 권리를 보장할 때 민주주의가 구현된다”고 밝혔다.

안 조합장은 또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에 종교간 발생하는 갈등 문제를 꼬집었다. 안 조합장은 “나와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사찰을 방화하는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지만 ‘심신미약 상태’로 치부하는 판결이 다수”라며 “일부 종교 지도자나 활동가들이 타종교를 비난하는 발언을 통해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지만 이를 규제하는 법률은 ‘국회 계류’ 중”이라고 지적했다.

안 조합장은 해공 신익희 선생의 “남의 의견을 들을줄도 또 존중할 줄도 모르는 정치인은 민주주의를 할 자격이 없다”는 말을 언급한 뒤 “민주당 의원들이 특히 되새겨야 할 말이다. 실천은 ‘차별금지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안직수 사람과자연협동조합 조합장은 불교신문사 편집국장과 경기신문사 사회부장 및 정치부장을 역임했고 파라미타청소년협회 수원지회 지도교사, 수원시립영화동어린이집 운영위원장, 파장초등학교 운영위원, 경기문화교육연구원장으로 활동했다. 또 사회복지법인 미리안 재단 이사, 대한불교청년회 경기지구 회장을 지냈으며 현재 사단법인 길벗 상임이사도 맡고 있다.

김내영 기자 ny27@beopbo.com

[1566호 / 2020년 12월23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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