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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려복지시설’ 등 사찰부동산수익금 사용처 일부 확대

  • 교계
  • 입력 2020.12.17 16:10
  • 수정 2020.12.17 16:11
  • 호수 1566
  • 댓글 0

조계종, ‘부동산관리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사설사암의 경우 해당사찰 불사에도 사용 가능
내년 1월4일까지 우편·이메일 통해 의견 수렴

그동안 신도시 종교용지 매입, 전법회관·포교소 건립 등으로 제한돼온 사찰부동산수익금 사용처가 다소 완화된다. 앞으로 사찰부동산수익금으로 교구 승려복지시설을 건립할 수 있고, 사설사암의 경우 해당 사찰의 유지보존을 위해 불가피 불사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조계종 총무원은 12월17일 사찰부동산수익금 사용처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사찰부동산관리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종단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했다.

사찰부동산수익금은 사찰이 소유한 부동산 전부 혹은 일부가 수용돼 불가피하게 양도하면서 발생한 수익금을 말한다. 조계종은 이렇게 발생한 수익금 가운데 종단목적사업기금(공찰의 경우 처분금액의 20%, 사설사암의 경우 처분금액의 10%를 총무원 재무부에 예치)을 제외한 일체를 해당 교구본사에 예치하도록 했다. 다만 사설사암은 해당사찰의 명의로 예치하도록 했다. 예치된 부동산 수익금은 당해사찰 및 교구본사, 총무원이 공동 관리하며 수익금의 사용처는 사찰부동산관리법 시행령으로 정했다.

그동안 사찰부동산수익금 사용처는 △신도시(도심지) 종교용 토지 매입 △불교회관(전법회관) 건립, △(사찰이 모두 택지개발 등에 따른 공용수용으로 전부 이전에 따른) 공찰 및 사설사암 건립 △당해 사찰의 전각 및 진입로 등이 위치한 사유지 매입 등으로 한정했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사찰부동산수익금으로 교구 승려(노후)복지시설을 건립하는 데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교구차원의 승려복지사업을 적극 권장하기 위한 취지다.

개정안에서는 또 사설사암에 한해 사찰의 유지보존을 위해 총무원장이 인장하는 불사의 경우 사찰부동산수익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사설사암의 경우 부동산수익금 발생 사례가 많지 않고, 발생금액도 크지 않음에도 사용처가 제한되면서 불편을 겪어왔다.

총무원 관계자는 “사설사암의 경우 전통사찰 등 공찰과 같이 부동산이 많지 않고, 일부 수용된다고 해도 금액이 크지 않다”며 “이 때문에 편법적으로 불사비용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있어, 오히려 사찰에 꼭 필요한 불사에 사용할 수 있도록 양성화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조계종 총무원은 내년 1월4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시행령을 확정할 계획이다. 시행령과 관련한 의견은 내년 1월4일까지 총무원 재무부로 우편과 이메일(hyunju@buddhism.or.kr)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566호 / 2020년 12월23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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