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신도시 종교용지 매입, 전법회관·포교소 건립 등으로 제한돼온 사찰부동산수익금 사용처가 다소 완화된다. 앞으로 사찰부동산수익금으로 교구 승려복지시설을 건립할 수 있고, 사설사암의 경우 해당 사찰의 유지보존을 위해 불가피 불사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조계종 총무원은 12월17일 사찰부동산수익금 사용처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사찰부동산관리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종단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했다.
사찰부동산수익금은 사찰이 소유한 부동산 전부 혹은 일부가 수용돼 불가피하게 양도하면서 발생한 수익금을 말한다. 조계종은 이렇게 발생한 수익금 가운데 종단목적사업기금(공찰의 경우 처분금액의 20%, 사설사암의 경우 처분금액의 10%를 총무원 재무부에 예치)을 제외한 일체를 해당 교구본사에 예치하도록 했다. 다만 사설사암은 해당사찰의 명의로 예치하도록 했다. 예치된 부동산 수익금은 당해사찰 및 교구본사, 총무원이 공동 관리하며 수익금의 사용처는 사찰부동산관리법 시행령으로 정했다.
그동안 사찰부동산수익금 사용처는 △신도시(도심지) 종교용 토지 매입 △불교회관(전법회관) 건립, △(사찰이 모두 택지개발 등에 따른 공용수용으로 전부 이전에 따른) 공찰 및 사설사암 건립 △당해 사찰의 전각 및 진입로 등이 위치한 사유지 매입 등으로 한정했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사찰부동산수익금으로 교구 승려(노후)복지시설을 건립하는 데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교구차원의 승려복지사업을 적극 권장하기 위한 취지다.
개정안에서는 또 사설사암에 한해 사찰의 유지보존을 위해 총무원장이 인장하는 불사의 경우 사찰부동산수익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사설사암의 경우 부동산수익금 발생 사례가 많지 않고, 발생금액도 크지 않음에도 사용처가 제한되면서 불편을 겪어왔다.
총무원 관계자는 “사설사암의 경우 전통사찰 등 공찰과 같이 부동산이 많지 않고, 일부 수용된다고 해도 금액이 크지 않다”며 “이 때문에 편법적으로 불사비용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있어, 오히려 사찰에 꼭 필요한 불사에 사용할 수 있도록 양성화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조계종 총무원은 내년 1월4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시행령을 확정할 계획이다. 시행령과 관련한 의견은 내년 1월4일까지 총무원 재무부로 우편과 이메일(hyunju@buddhism.or.kr)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566호 / 2020년 12월23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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