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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220차 임시중앙종회, 전통문화공연장서 개최

  • 교계
  • 입력 2021.03.18 17:23
  • 호수 1578
  • 댓글 0

총무분과위원회, 3월18일 회의서 결정
2005년 역사문화기념관 개관 이래 처음
코로나19 확산 예방…방역수칙도 강화

조계종 중앙종회가 3월23일부터 개원되는 220회 임시중앙종회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공연장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중앙종회가 국제회의장이 아닌 전통문화공연장에서 열리는 것은 2005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이 건립된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중앙종회 총무분과위원회(위원장 선광 스님)는 3월18일 제9차 회의를 열어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220회 임시중앙종회를 전통문화공연장에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증가추세를 보이고 방역당국에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함에 따라 방역지침을 모범적으로 준수하자는 취지다. 이를 위해 중앙종회는 220회 임시회 기간 중 방역지침을 마련하고 회의장 좌석을 좌우 및 앞뒤 한 줄을 띄워 착석하도록 했다. 또 회의장 참석한 대중은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했으며 회의장 입장시 열 온도 측정 및 손 소독제 사용하고 일회용 커버를 씌운 이동식 마이크를 사용하도록 했다. 회의장 내에서는 일체 음식물 섭취를 금지하도록 했다.

이런 가운데 총무분과위원회는 이날 220회 임시회에 상정될 의안심사도 진행하고 총무원장이 제출한 △선암사 제20교구본사 재지정의 건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 정상화 특별법 제정안 △승려복지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했다. 또 중앙종회의원 우봉 스님 외 5인이 발의한 선거법 개정안도 가결했다.

우봉 스님이 대표발의한 선거법 개정안은 총무원장 및 중앙종회의원 선거에서 겸직에 해당하는 직을 가진 종무원이 후보등록 시작 하루 전일까지 사직하도록 하고 있지만, 후보등록 전일이 일요일로 정해져 있어 이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내용이다. 이를 위해 개정안에서는 선거기간을 22일에서 21일로 줄여 후보등록 기간을 화~목요일로 조정하도록 했다. 이럴 경우 월요일까지 겸직에 해당하는 종무직을 사직하면 된다. 또 선거인 명부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도 종전 3일에서 5일로 늘리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총무분과위원회는 또 220회 임시회에서 다룰 의안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220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3월22일 의장단 및 상임분과위원장, 총무분과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578호 / 2021년 3월24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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