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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교육기관 수학 사미·사미니도 승려복지 수혜대상

  • 교계
  • 입력 2021.03.23 12:12
  • 수정 2021.03.23 12:32
  • 호수 1579
  • 댓글 0

중앙종회, 3월23일 승려복지법 개정안 가결
선거일 조정 선거법 개정안도 만장일치 처리
사찰부동산관리법 개정안도 발의자 철회

앞으로 기본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사미·사미니도 승려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3월23일 220회 임시회를 열어 총무원이 제출한 ‘승려복지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승가복지 수혜대상에서 배제됐던 사미·사미니에 대해서도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다만 기본교육기관에 재학 중이어야 하며 입원진료비 지원에만 한정된다. 개정안은 또 승려복지 재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승려복지기금을 활용해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안과 관련해 일부 종회의원들은 승려복지기금으로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다수 스님들이 향후 기금의 안정적 확보와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통과됐다.

중앙종회는 이에 앞서 우봉 스님 외 4인이 발의한 선거법 개정안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현행 선거법에서는 '겸직을 할 수 없는 직에 해당하는 종무원이 후보자로 등록할 경우 후보자등록일 하루 전까지 그 직을 사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후보자등록일 하루 전은 일요일로 중앙종무기관 및 사찰의 종무행정이 중단된다. 이로 인해 후보등록 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았다.

개정안에서는 선거기간을 22일에서 21일로 줄여 후보등록 기간을 화~목요일로 조정하도록 했다. 이럴 경우 월요일까지 겸직에 해당하는 종무직을 사직하면 된다. 또 선거인 명부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도 종전 3일에서 5일로 늘리는 내용도 담겼다.

중앙종회는 또 법일 스님외 4인이 대표발의한 사찰부동산관리법 개정안도 상정했지만, 부동산 수익금 사용과 관련해 이견이 적지 않아 대표발의자의 안건 철회로 폐기했다.

중앙종회는 종법개정안 처리를 마무리 짓고 점심공양을 위해 휴회를 선언했다. 220회 임시회는 오후 2시 속개된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579호 / 2021년 3월31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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