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판단 의한 ‘버리기’안돼
자리 보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는 일이야말로 인재불사의 첫걸음이자성과를 높이기 위한 해법이다. 교계는 그간 인재의 소중함을 등한시한 예가 허다하다. 그 인식마저도 척박했다. `갈테면 가라'는 식이었고 용도가 다했으면 언제든 `폐기' 대기상태였다. IMF의 영향으로 구조조정의 몸살을 앓고 있는 일반사회는 그만두는 사람의 처지를 고려해 `명예퇴직제'를 적용 적지 않은 위로금을 가산해 퇴직금으로 정산하고 있는 터에 교계는 법적으로 규정된 퇴직금을 마지못해 주는 듯, 얼굴을 외면한 채 방출해 버린다. 이러한 증언은 교계에서 일하다 그만 둔 인사들을 통해 쉽게 들을 수 있는 내용이다.
신분보장을 위한 첫 번째 작업은 우선 법적 장치를 강구하는 일이다. 현행 종헌종법상 재가종무원들의 신분을 그만둬야 할 특별한 예를 적용하는 것 이외 보장해주는 구절은 한군데도 없다. 징계받아야 할 정당한 사유가 성립되지 않는 한 어느 누구도 신분은 철저히 보장돼야 할 것이다.
인사위원회의 효율적인 구성과 운영도 법에서 만들어져야 한다. 현행처럼 집행부 중심의 인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은 객관적이고 설득력을 갖는 인사조치가 나올 수 없다. 법논리보다는 감정이 앞서기 때문이다. 둘째는 신분보장이후 따라야 할 것이 지위의 향상문제다. 낮은 임금과 승가와의 수직적 신분관계는 업무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있어서의 장애 요인이다. 전문인사가앉아야 될 특정업무의 요직까지도 승가가 독점하고 있는 현상은 바람직하지 않다. 경륜이 높고 `노하우'가 풍부한 인텔리 불자들이 교계에서 일하길 기피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일한 만큼 대우가 따르고 능력과 경륜에 입각해 요직을 과감히 할애할 때 인재불사의 성공여부가 판가름된다. 신분보장과 지위향상은 그런 점에서 중요성을 갖는다. 한국불교계는 이제부터라도 인재불사의 닻을 올리고 미래사회를 이끄는 역할과 기능을 한층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김종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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