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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인재불사 이렇게-신분보장 및 지위향상

기자명 김종만
  • 기고
  • 입력 2004.08.10 16:00
  • 댓글 0

정치적 판단 의한 ‘버리기’안돼

신분보장 및 지위향상 끝교계의 종사자라면 거의 현재 일터를 평생직장으로 여기는 경우가 드물다.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언제 도태될지 모르는 두려움, 열악한 근무조건 등이 이러한 인식을 늘 동반하고 있다. 더군다나 신분보장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마저 마련돼 있지 않아 미래에 대한 우려는 더욱 크다. 사람에 대한 `내치기'는 한국불교의 장자 조계종단에서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진다. 오래전부터 `잘못된 관행'으로 굳어진 `내치기'는 오늘이라고 해서 달라지지 않은 게 안타까운 현실이다. 지난해 말 조계종단분규로 인해 자리를 비워주어야 했던 3명의 기관지 불교신문 기자들. 자기편에 서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률적 구제 방법까지도 아예 차단시킨 채 매몰차게 몰아냈다. 정치적 판단과 선택 속에서는 그간 공들여 키워 온 인재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논리는 한치도 허용되지 않았던 것이다. 결과가 반대로 갈라졌을 경우 희생자는 더욱 커졌을 것이 자명하다. 이것이 조계종단이 안고 있는 인재등용의 병폐적 악순환으로 작용하고 있다.

자리 보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는 일이야말로 인재불사의 첫걸음이자성과를 높이기 위한 해법이다. 교계는 그간 인재의 소중함을 등한시한 예가 허다하다. 그 인식마저도 척박했다. `갈테면 가라'는 식이었고 용도가 다했으면 언제든 `폐기' 대기상태였다. IMF의 영향으로 구조조정의 몸살을 앓고 있는 일반사회는 그만두는 사람의 처지를 고려해 `명예퇴직제'를 적용 적지 않은 위로금을 가산해 퇴직금으로 정산하고 있는 터에 교계는 법적으로 규정된 퇴직금을 마지못해 주는 듯, 얼굴을 외면한 채 방출해 버린다. 이러한 증언은 교계에서 일하다 그만 둔 인사들을 통해 쉽게 들을 수 있는 내용이다.

신분보장을 위한 첫 번째 작업은 우선 법적 장치를 강구하는 일이다. 현행 종헌종법상 재가종무원들의 신분을 그만둬야 할 특별한 예를 적용하는 것 이외 보장해주는 구절은 한군데도 없다. 징계받아야 할 정당한 사유가 성립되지 않는 한 어느 누구도 신분은 철저히 보장돼야 할 것이다.

인사위원회의 효율적인 구성과 운영도 법에서 만들어져야 한다. 현행처럼 집행부 중심의 인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은 객관적이고 설득력을 갖는 인사조치가 나올 수 없다. 법논리보다는 감정이 앞서기 때문이다. 둘째는 신분보장이후 따라야 할 것이 지위의 향상문제다. 낮은 임금과 승가와의 수직적 신분관계는 업무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있어서의 장애 요인이다. 전문인사가앉아야 될 특정업무의 요직까지도 승가가 독점하고 있는 현상은 바람직하지 않다. 경륜이 높고 `노하우'가 풍부한 인텔리 불자들이 교계에서 일하길 기피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일한 만큼 대우가 따르고 능력과 경륜에 입각해 요직을 과감히 할애할 때 인재불사의 성공여부가 판가름된다. 신분보장과 지위향상은 그런 점에서 중요성을 갖는다. 한국불교계는 이제부터라도 인재불사의 닻을 올리고 미래사회를 이끄는 역할과 기능을 한층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김종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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