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내무부차관은 지난18일 정부제1종합청사 내무부 회의실에서 열린 법개정안 설명회를 통해 종교단체를 위한 별도 용도지구 신설은 곤란하며 사찰토지에 대한 사용료는 지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이날 회의에 참석한 총무원 문화사회부 사회국장 법광스님과 재무부 조택동계장은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문제, 법으로 인한 종교활동제약, 그리고 토지이용료는 받지 못하면서 종토세 등의 세금납부 등의 부당성은 상존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조계종이 제시한 의견을 적극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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