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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개혁 가담 종회의원 사표 수리

기자명 법보신문
  • 교계
  • 입력 2004.08.10 16:00
  • 댓글 0

조계종 139회 임시중앙종회 주요 내용

징계 회부 취소…"죄과 묻지 않을 것"
사미니 승가대 증설·자연공원법 개정 요구

조계종 중앙종회(종회의장 법등 스님)는 3월22일 제139회 임시중앙종회를 열고 중앙종무기관 종무보고, 중앙종무기관 결산 검사 및 보고, 각 상임분과위원회 활동보고, 해종행위조사특별위원회 활동보고, 정화개혁회의 관련 중앙종회의원에 관한 안건 등을 처리했다.-

각 분과위원회는 중앙종무기관 결산 감사 및 보고를 통해 총무원, 교육원, 총무원의 업무 현황과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교육분과위원회는 사미니 승가대학 경우 시설 부족으로 매년 60여명의 탈락자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사미니승가대학이 증설될수 있도록 비구니계와 중앙종회 차원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또 행자교육 8기에서 15기까지 배출한 사미 사미니 1700여명 중 기본교육 미이수자가 1천여명에 이르고 있는 점을 들어 교구본사와 말사가 기본교육기관에 입학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지적했다.

포교분과위원회는 정보화시대를 맞아 부각되고 있는 인터넷에 다양한 정보를 풍부하게 제공하는 인테넷 포교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이를 위한 비용이 포교원에 존치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총무분과위원회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올해부터 실시되는 국민연금제도에 관해 스님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강구, 실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종단에서 별도의 승려노후복지 종책을 수입할 것을 지적했다. 또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사찰에서도 자유롭게 이축 및 증축이 가능하도록 도시계획법 시행세칙과 자연공원법 개정안을 마련, 대정부활동에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사회분과위원회는 남북교류 사업에 있어서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폐쇄적 사업 방침이 아닌 전 종도가 함께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진행중인 금강산 지역 사찰 복원 문제의 경우 종단이 주식회사 아산 현대는 물론 북쪽 조선불교도연맹과도 긴밀한 협의를 바탕으로 원만하게 사업을 진행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법규위원회는 공정한 심판을 위해 전문적인 법률지식이나 유권해석에 대한 변호사의 자문을 확대해야 하며 이를 위해 법률 자문비를 신설,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정분과위원회는 조계사 대웅전과 관련 현대건설로부터 받은 보상금 등약 150억원의 유용 부분이 있다며 전임자에 대한 처리 부분을 명확히 할 것을 촉구했다.

해종특위는 활동보고를 통해 "98년 말 정화개혁측의 종권탄찰 기도로 인한 종단 사태를 엄중히 심판하고 종단의 지속적인 개혁 추진과 원칙있는 종단 대화합의 단초를 열고자 활동하게 됐다"며 해종특위 활동 목표를 밝혔다. 조사 범위와 처리원칙을 밝힌 해종특위는 현재까지 심판 및 계류 결과멸빈 11명, 제적 14명, 공권정지 57명으로 총 82명의 징계 계류자가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3월말게 부터는 당사자의 재심청구가 있을 경우 재심호계원의 징계확정 심판을 할 것임을 밝혔다.

정화개혁회의 관련 중앙종회의원에 관한 건을 논의한 종회는 사표를 낸 종광, 성우, 인행, 진구, 종운, ,종훈, 탄우 스님의 사표를 모두 수리했다. 해종특위의 종회의원 징계문제에 대한 입장에 따르면 의원 사직서를 제출하고종회의 처리가 있을 경우 해당 종회의원에 대한 징계 회부를 취소함으로써 더 이상의 죄과를 묻지 않게 된다.

종회는 3월24일 휴회를 선언하고 회기를 연장했다. 이에 따라 종회는 3월29일 오전 10시 속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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