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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 환경!⑫

기자명 법보신문
  • 사회
  • 입력 2004.08.10 16:00
  • 댓글 0
내무부는 지난 3월 23일 국.공립공원 개발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내용의 자연공원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미 93,94년에도 지방자치단체와 정부간에 끊임없이 지속되어온 갈등이었다.

자연공원법상 국립공원의 관리, 운영권은 내무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총괄하고 있지만 실제 공원내 질서유지와 단속등 사법집행권은 일선 시.도의 행정력에 의존하고 있어 행정력의 이원화가 그동안의 공방의 초점이었다.

각 시.도는 83년 자연공원법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시.도가 관리했던 때와 별로 나아진 것이 없을 뿐 아니라, 어차피 시.도의 행정력이 동원된다면 관리 및 운영권 전반을 관할 지역에 위임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라 고주장했다.

그러나 내무부의 생각은 달랐다.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할 경우 국립공원이 여러 도에 걸쳐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관리가 어렵고, 단체간의 무분별한 개발경쟁으로 환경을 파괴하고 지역이기주의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여 반대해 왔다.

1872년 미국의 엘로스톤이 최초로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미국만도 51개 지역, 세계의 1천4백여 곳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67년 지리산 지역개발조사연구위원회 국립공원분과의 건의로 지리산 일대가 최초로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뒤 현재 20여 곳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

초기에는 시.도가 관리했지만 이후 건설부를 거쳐 내무부로 이관되어 관리되어 왔다. 개발부처가 국립공원을 관리해왔다는 것은 환경청이관리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와 대조적인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산좋고 물맑은 금수강산이라고 불리웠다. 그러나 이제 6월 27일 지방자치선거를 앞두고 리조트나 스키장, 골프장 등의 인.허가로 파괴될 위기에 놓인 것이다. 작년 말에는 아산만과 부산광역 개발계획을 언론에 공표하요 대대적인 지역개발을 선언하는 등, 지방자치선거에 임박하여 각종 개발계획이 공표되고 있다는 것은 우려할 만한 일인 것이다.

아마도 지방자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면 국가규모의 개발계획이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

이번에 발표된 자연공원법개정안은 국립공원 안의 지목변경, 건축물의 개축 등이 쉽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완화한다는 내용이다. 실제 지방자치단 체의 재정이 열악한 곳에서는 국립공원에 온갖 스키장이나 골프장, 리조트 등을 유치하려고 혈안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의 개발이 당장의 지방세원확보와 지역주민들의 돈벌이에는 이익이 될 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큰 손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각성과 의식변화도 중요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여론을 시민차원에서 인식을 갖고 감시활동과 의식의 전환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유정길 <한국불교환경교육원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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