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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웅 의원 교계현안 국감질의 눈길

기자명 법보신문
  • 교계
  • 입력 2004.08.10 16:00
  • 댓글 0
제2 석굴암·분리징수 철회
공원입장료 30%지급 촉구

박종웅(신한국당) 의원이 지난 1일 있은 문체공위 국정감사에서 불교현안에 대한 다양한 질의를 해 교계의 주목을 받았다. 박 의원은 ‘대다라니경', ‘직지심체요절' 등 우리민족이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그 과학성, 독창성, 희귀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문화유산의 세계기록유산 지정을 위해 정부가 노력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제2 석굴암 건립 추진, 사찰문화재 도난 방지대책 강구, 팔만대장경 전산화사업 지원, 국립공원입장료 분리징수 문제등에 대해 질의했다.

박 의원은 “문화재관리국이 석굴암 기계장치 교체방침을 정하는 등 뒤늦게 대응책을 마련했다고 하는데, 이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불국사에서검토 중인 제2 석굴암 추진을 정부에서 직접 추진하거나 최소한 기술적·재정적 측면을 비롯한 적극적인 지원을 하라”고 촉구했다. 잇따른 사찰문화재 도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박 의원은 문화재의 보호를 위해 유물관의 건립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사찰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촉구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해인사 팔만대장경의 전산화는 곧 지식과 기술의 개발을 가져와 국가경쟁력 확립에도 기여하는 민족의 대역사인 만큼 국고보조와 전산요원들에 대한 병역특례 등의 지원방안을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박 의원은 특히 문화재관람료와 국립공원입장료 징수방식을 둘러싸고 빚어진 갈등과 관련해 “분리징수는 공원내 가는 곳마다 입장료를 징수한다는 또다른 민원을 일으킬 것이므로 근본적으로 반대한다”면서 “국립공원 지정시 입장료 수입의 30%를 사찰의 문화재 유지보수비로 지급하기로 한 당초의 약속을 어기고 공단이 10%도 안되는 평균 8.3%를 지급한 것은 현행 자연공원법 제33조2항 ‘공원에 관한 비용의 부담금·점용료·사용료·입장료 기타 공원에서생기는 수입은 공원의 관리와 공원안에 있는 문화재의 관리보수를 위한 비용에만 사용하여야 한다'는 규정에도 어긋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송태호 문체부장관의 답변은 오는 17일경을 전후해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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