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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위원 위촉에 부쳐

기자명 법보신문
  • 사설
  • 입력 2004.08.10 16:00
  • 댓글 0
최근 정부는 문화재 정책 기구인 문화재위원회 위원 59명과 전문위원 117명을 위촉했다. 이들은 앞으로 2년간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모든 사항을 조사하고 심의하는데 적극 참여하게 된다. 특히 문화재위원회는 지금까지 장관의 자문기구였으나 문화재보호법령의 개정으로 심의기구로 격상되었기 때문에 그 위상이 높아졌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문화재정책 결정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정부기구에 불교계의 전문가들이 극소수만 위촉되었다. 스님으로는 겨우 한분이 다시 선임되었고 불교계의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학계와 문화예술계의 인사들이 전적으로 배제되었다. 두루 알려진 바와 같이 우리나라 문화재의 70~80%는 불교문화재이다. 이러한 성보인 불교문화유산을 지정 보존 관리하는 국가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데 불교계의 참여가 미진한 것은 앞으로 큰 문제이다. 현정권의 문화재보호정책이 얼마나 탁상공론에만 의존하는 관료주의적 발상에 머물러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불교계는 그동안 정부의 잘못된 문화정책으로 많은 불교문화재가 훼손되고 민족문화유산인 불교전통이 후손에 잘 보존, 전승될 수 없었던 것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러한 역사적인 오류는 문화재위원회의 조직과 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불교문화재의 종교적 신앙성을 고려할 때 불교에 배타적인 타종교인이불교문화재를 평가하는 것은 부당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아무리 사계의 권위자라도 불교문화의 특성과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오판이 따르기 마련이다.

정부는 이번 문화재위원회 구성의 잘못을 인식하고 전체의 70%이상을 차지하는 불교문화재의 종교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앞으로 불교계 인사가 대폭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관계법령을 개정해서라도 제도적으로 이러한 불교계의 여론을 적극 수용하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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