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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파괴 우려 가중

기자명 김태형
국.공립공원의 면적축소와 공원내 지목변경, 건축물 개축 등의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내무부의 `자연공원법개정(안)입법예고'에 따라 자연환경과 문화환경의 파괴에 대한 우려가 일고 있다.

정부는 지난 2월23일 국립공원의 효과적인 보전관리와 고질민원 대상이 돼온 불합리한 규제 완화및 공원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자연공원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자연공원법 개정입법예고안'을 살펴보면 △불합리한 공원구역의 경계 재조정을 10년마다 실시하여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지역에 대한 구역의 축소변경 허용 △용도지구별 행위기준 완화 △자연환경 지구내지목변경, 건축물의 이.개축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환경관련 단체들은 국립공원의 환경파괴 가속화를 이유로 `자연공원법'개정을 반대하고 나섰다.

이와관련 한국경제사회연구원 안원태 원장은 우리나라의 국립공원지정은 외국과는 달리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해 지정되기 보다는 경관과 풍치위주로 설정되어 있어 보다 세분화, 전문화한 국립공원 지정이 필요하다면서 "내무부가 추진중인 `자연공원법'개정은 현행 법안으로도 충분히 입법취지를 살릴수 있다"고 말해 정부의 `자연공원법'개정이 지자체선거를 앞둔 선심성공약 사업일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했다.

또한 조계종(총무원장 월주스님)도 지난 3월15일 △공원지구에서 소유권인정 △종교시설보호지구 신설 △공원의 지정 및 공원계획 수립에 있어서 사찰대표의 참여 보장 △사찰의 공원사업허용 등을 골자로 한 의견서를 내무부에제출' 법개정에 종단의 의견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는 주문을 했다.

90년 12월 국립공원관리체계의 내부부이관과 관련, 당시 교계에서는 신도단체 연합의 반대성명서 발표와 조계종의 전국관광사찰에 대한 산문폐쇄 등 강도높은 대응을 한 바 있다.

당시 교계는 국립공원 관리체계의 내무부 이전에 대해 △산림훼손의 가속화 △사찰문화재 유지.보수의 곤란 △국립공원내 입주될 타종교시설과의 분쟁우려 △사찰의 수행환경파괴 등을 이유로 반대를 했었다.

한편 정부가 지자체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자연공원법'의 개정을 서두르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증대를 미끼로 한 지자체선거에서 정부와 여당의 우위확보를 위한 사전포석으로 작용하고 있다는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

이에 대해 교계일각에서는 자연공원법개정과 관련한 교계의 입장이 보다명확하게 정리돼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이법의 개정으로 말미암은 피해는 매우 클 것이라는 우려를 보이고 있다.


김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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