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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새 출발 계기돼야

기자명 법보신문
  • 사설
  • 입력 2004.08.10 16:00
  • 댓글 0
조계종 호계원이 지난해 종단사태를 야기시켰던 정화개혁회의 관련자 징계를사실상 마무리 했다. 멸빈 9명 제적 12명을 비롯해 공권정지 문서견책 등 중경량의 징계를 받은 관련자는 모두 92명이며 4명에 대해서는 심리가 연기 됐다.
정화개혁회의와 관련된 징계절차가 사실상 마무리 된 시점에서 우리는 다시금종단사태의 교훈을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당초 정화개혁회의는 '3선 반대'라는 선거국면에서의 정치적 공세를 근거로 출발했으나 종단의 체제를 뒤바꾸는 방향으로 급속히 진전됨으로써 종단사태를 미궁으로 몰아 갔다. 총무원과 중앙종회도 세간법까지 동원하며 법통을 찾는 작업으로 대응했던 것이 사실이다. 종단내의 그런 대립은 사회를 향해 불교의 위상을 한없이 추락시켰고 많은 불자들을 허탈감에 빠지게 했었다.

결국 종헌종법은 수호됐고 종헌종법에 따른 제29대 총무원 체제가 갖추어져 종단은 빠르게 안정의 가닥을 잡아 왔으며 현하 종단사태 관련 징계 절차도 마무리단계에 접어든 것이다.

이런 과정 속에서 종단과 불자들은 무엇을 배웠던가. 현실적으로는 종헌종법을 중심으로하는 종지종통이 바로 서야 한다는 것이고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부처님의 교설을 떠난 승가 사회는 물을 떠난 배와 같다는 사실을 절감했다. 승가 사회에서의 징계란 어떤 경우에서건 가슴 아픈 일이다. 대규모의 징계가 이뤄진다는 것은 종단적인 손실이기 때문이다. 징계는 어떤 일(사태)의 마무리가 아니라 새로운 출발의 기회가 되어야 한다. 승단의 법통과 안정기조가 오롯이 유지되지 않고는 포교나 교육 역경 도제양성 등 종단 주요 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가없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조계종은 초발심 회복 운동등을 통해 참회와 자정의 의지를 증폭시키고 있다.징계절차는 일단락이 되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출 일은 아니다. 징계 관련자 뿐만아니라 종단 전체가 근신하고 본분사에 충실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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