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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증 소지자 무료입장 당연"

기자명 법보신문
  • 교계
  • 입력 2004.08.10 16:00
  • 댓글 0

조계종 관람료사찰주지회의

조계종은 4일 오후 2시 관람료사찰 주지회의를 열고 국립공원 관리공단이 해당사찰 신도증 소지자에 한해 공원입장료를 면제해 준다는 방침을 업무연락으로 시달한데 대해 강력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66개 관람료사찰 중 45개 사찰 주지가 참여한 이날 회의에서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이 4월 9일 영업부장 명의로 "신도증 소지자는 당해 사찰에 출입하는 경우에만 무료 입장이 가능하다고고 조계종 신도증 소지자는 재적사찰에 출입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내용의 업무연락을 시달한데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관람료 사찰주지회의는 "조계종 신도증 소지자는 자연공원법 제15조4항8호에 의거해 그 교적에 상관없이 사찰이 소재한 모든 국립공원에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공단의 '업무연락' 시달은 전면 철회돼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한편 관람료사찰주지회의는 이날 안건토의에 앞서 관람료위원회를 구성했다.관람료위원은 녹원(직지사) 혜광(법주사) 도후(신흥사) 도영(금산사) 성오(범어사) 종상(석굴암) 장윤(전등사) 설송(대전사) 종고(천은사) 운수(내장사) 세영(신륵사) 일연(동학사) 운공(운주사) 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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