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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수사터’ 공원보호지역 해제 물의

  • 사회
  • 입력 2004.08.10 16:00
  • 댓글 0
환경부, 지역주민 사유재산 보호 이유 강행

조계종, 불교유적 훼손 반발 - 재조정 요구


지난해 12월 24일 환경부가 발표한 ‘국립공원구역조정 안’이 사전 조사 없이 진행된 것으로 나타나 물의를 빚고 있다.

환경부는 국립공원 면적을 50㎢ 해제하고 또 207㎢를 신규 편입하는 과정에서 가야산 국립공원의 법수사지 터가 남아있는 성주군 백운 지구 일대를 공원보호지역에서 해제하는 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조계종은 백운 지구 일대가 공원보호지역에서 해제될 경우 임진왜란 때 소실된 법수사와 관련된 많은 문화재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환경부에 국립공원구역조정 안 재검토를 요구했다.

조계종의 재검토 요구에 따라 환경부는 일단 가야산 백운 지구 일대와 관련한 공원보호지역 해제 안을 보류하고 조계종­환경부­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현장협의 조사를 지난 1월 4일 백운 지구 일대에서 가졌다.

환경부는 백운 지구 일대 국립공역구역 조정안과 관련해 지난 1월 10일까지 조계종-환경부-지역주민의 합의를 도출하기로 했으나 각 측의 입장이 완강해 협의 확정 일을 연기했다고 밝혔다. 국립공원조정 구역 안이 합의되지 않을 경우 백운 지구 일대는 현행 공원보호구역으로 남게된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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