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불교유적 훼손 반발 - 재조정 요구
지난해 12월 24일 환경부가 발표한 ‘국립공원구역조정 안’이 사전 조사 없이 진행된 것으로 나타나 물의를 빚고 있다.
환경부는 국립공원 면적을 50㎢ 해제하고 또 207㎢를 신규 편입하는 과정에서 가야산 국립공원의 법수사지 터가 남아있는 성주군 백운 지구 일대를 공원보호지역에서 해제하는 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조계종은 백운 지구 일대가 공원보호지역에서 해제될 경우 임진왜란 때 소실된 법수사와 관련된 많은 문화재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환경부에 국립공원구역조정 안 재검토를 요구했다.
조계종의 재검토 요구에 따라 환경부는 일단 가야산 백운 지구 일대와 관련한 공원보호지역 해제 안을 보류하고 조계종환경부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현장협의 조사를 지난 1월 4일 백운 지구 일대에서 가졌다.
환경부는 백운 지구 일대 국립공역구역 조정안과 관련해 지난 1월 10일까지 조계종-환경부-지역주민의 합의를 도출하기로 했으나 각 측의 입장이 완강해 협의 확정 일을 연기했다고 밝혔다. 국립공원조정 구역 안이 합의되지 않을 경우 백운 지구 일대는 현행 공원보호구역으로 남게된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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