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화재 관람료 조정 최악의 굴욕 협상 "비난"

기자명 이학종
조계종 총무원(원장 월주 스님)이 국립공원입장료 분리징수와 관련해 빚어진 불교계와 정부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와의 협상에서 불교의자율권을 훼손하는 내용에 합의, ‘최악의 굴욕적 협상'이라는 교계 안팎의비난을 받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은 지난 10월 14일 내무부 및 문체부 관계자와 가진 협상에서 불교의 권익에 심대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3개 항에 합의했다. 합의 내용은 △국립공원내에서 징수하는 문화재관람료와 공원입장료의 조정은 조계종과 국립공원관리공단 및 관계기관이 협의한다. 협의된문화재관람료와 공원입장료에 한하여 합동징수한다. △공원입장료 수입에문화재가 기여한 정도에 따라 사찰에 지원한다는 내용을 자연공원법에 명문화한다. △공원입장료 폐지문제는 국가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검토 추진한 등이다.

조계종 총무원과 정부의 이같은 합의에 따라 불교계는 합동징수를 계속하는 대가로 지난해 행정쇄신위원회 등을 거쳐 문화재보호법의 개정을 통해어렵게 확보했던 문화재관람료 인상 등 문화재의 관리에 대한 자율권을 시행 1년 3개월여 만에 상실하게 됐다. 또 불교계가 그동안 힘을 모아 주장했던 국립공원입장료 폐지 요구는 ‘국가재정 형편을 고려하여 검토 추진한다'는 정부의 안에 동의함으로써 사실상 무산됐다. ‘공원입장료 수입의 일부를 사찰에 지원한다는 내용을 자연공원법에 명문화한다'는 합의사항도 이미기존의 자연공원법 제33조 2항에 ‘(공원) 수입은 공원의 관리와 공원안에있는 문화재의 관리 보수를 위한 비용에만 사용하여야 한다'는 법조항이 있는 만큼 이렇다할 성과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평가다.

총무원은 또 지난 7월 1일부로 인상했던 해인사 등 7개 합동징수사찰의문화재관람료를 1백원에서 5백원까지 인하 조정하기로 정부와 합의했다. 이에따라 화엄사는 1천5백원에서 1천4백원으로, 동학사와 갑사·신원사·대전사·구룡사 등 5개사찰은 1천2백원에서 1천원으로, 해인사는 2천원에서 1천5백원으로 문화재관람료를 각각 인하했다.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장 지홍 스님은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와의 이번 합의사항은 이미 각 합동징수사찰과 민족문화수호를 위한 교구본사주지모임쪽의 사전 동의를 얻어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조계종 교구본사모임측은 14일 오전 총무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국립공원입장료 폐지 약속을 전제로 했을때 폐지 시한까지 경과조치로서 합동징수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의견을 교환한 바는 있지만 총무원과 정부의 14일 합의사항은 일체 거론된 바 없다고 부인했다. 교구본사주지모임측은 총무원과 정부간의 14일합의사항은 종도들의 여론을 반영한 것이 아니므로 따를 수 없으며, 따라서전국본말사에 신한국당 관계자 및 내무부·관리공단 임직원의 산문출입을엄금하는 등의 10월 13일의 7차 본사주지모임 결의사항은 그대로 이행된다고 밝혔다.


이학종 기자
urubella@beopbo.com
저작권자 © 불교언론 법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문의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매체정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 1501호
  • 대표전화 : 02-725-7010
  • 팩스 : 02-725-7017
  • 법인명 : ㈜법보신문사
  • 제호 : 불교언론 법보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7229
  • 등록일 : 2005-11-29
  • 발행일 : 2005-11-29
  • 발행인 : 이재형
  • 편집인 : 남수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형
불교언론 법보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