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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공원입장료 왜 받나" 한 목소리

기자명 법보신문
`국립공원을 올바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공원입장료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추미애(국민회의), 이국헌(신한국당)의원 등 여야의원들은 지난 10월 14일 국립공원관리공단(이하 공단)을 상대로 한 제185회 정기국회 내무위 국정감사에서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을 근거로 국립공원입장료를징수하는 것은 제28조 `비용부담의 원칙', 즉 “공원에 관한 비용은 이 법또는 다른 법률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립공원에 관한 것은 국가의 부담으로, 도립공원 또는 군립공원에 대한 것은 당해 공원관리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한다”는 법규정에 명백히 어긋나는 것이라며 국립공원입장료의 폐지를 강도높게 촉구했다.

특히 추미애 의원은 “정부가 수익자 부담원칙이라는 미명하에 입장료를징수하고 있지만 이미 국립공원 유료입장객이 2천만명을 넘어서 전 국민이이용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라며 “일본 영국등에서도 국립공원 이용료를 국가에서 부담하고 있고, 미국의 경우도 차량탐방객에 한해서만 성수기인 6개월간만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등 방대한 자료조사와 치밀한 준비를 통해 공단의 잘못을 따져 눈길을끌었다.

추 의원은 “공단은 상시매표소 1백21개소와 임시매표소 70여개소를 설치해 96년에는 연인원 약 4만명, 97년에는 연인원 약 5만4천명을 동원 약 2백억원에 이르는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으나 지방관리사무소 직원 6백38명 중매^검표 담당직원은 92명으로 14%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자연자원보호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31명으로 5%에 불과하다”며 “공단의 설립목적에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만큼 입장료를 폐지하고 현재와 같은 최소한의 기본적인 운영비도 충당하지 못하고 국가가 비용부담이나 관리, 보전에 소홀히 하는 체제는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 공단의 존립에 대한 강한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추 의원은 이날 △현재 합동징수를 하고 있는 국립공원의 입구와 주요 등산로에서 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어느 정도이며 △조해녕 내무장관이지난 9월 2일 조계종을 방문해 밝힌 합동징수를 해야한다는 입장에 대한 공단의 입장과 △분리징수를 할 경우 문화재관람료 징수 액수의 감소정도가어느 정도일 것인가에 대한 검토를 한 적이 있는지의 여부, △분리징수 강행은 정부의 행정지침을 위반한 것인데도 공단 이사장이 공단의 감사팀을대동하고 법주사 등 일선 공원관리소를 돌면서 `분리징수를 하라는 상부의지침을 이행하지 않으면 사무소를 특별감사하겠다'고 한 것은 문제해결을위해 노력해야 할 이사장이 문제를 악화시킨 것은 아닌가 등의 파상적 질문을 통해 공단의 과실을 예리하게 추궁했다.

공단 손인완 부이사장은 답변을 통해 “국립공원의 관리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현재로서는 국가재정운용상 입장료 폐지는 어렵다”고 밝히고 “불교계와 정부당국간 합의사항인 행정지침에 대해서는 현재공단과 불교계가 별도의 합의사항을 만들고 있고 상당부분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여야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미처 답변이 되지 않은 부분은 서면답변이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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