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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활성화 법토대 필요"

기자명 남배현

포교·신도관련 종법개정 공청회

신도교육 소홀 활동저조 요인 지적
입문 자격부여는 포교 역효과 우려

"그동안 불자가 조계종 신도임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과 형식이 부족했던게 사실입니다. 신도의 교육, 위계, 조직, 활동에 관한 법 개정안은 불자나 신행 단체가 조계종 소속임을 분명히 알고 포교 및 불교 관련 활동을 적극 전개할 수 있는 조직의 구성, 효과적인 재가 전문인력의 양성 등을 위한 내용을 주로 담고 있습니다."

조계종 포교원과 중앙종회 포교분과위원회 공동 주관으로 7월 10일 불교회관 1층에서 열린 '포교 및 신도 관련 종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 첫 발제자로 나선 중앙종회 포교분과위원회 위원장 지홍 스님은 "불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전무했기 때문에 이들의 사회참여와 포교, 신행 활동이 저조했다"고 지적하고 "이같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신도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공청회에 동참한 교구본사 주지 스님, 각 신행단체 임원 역시 포교원이 제시한 기본 개정안에 대체로 뜻을 같이했다. '신도 관련법 개정을 위한 의식조사' 분석 자료를 발표한 화암 스님은 중앙종회의원, 교구본·말사 주지 스님, 포교사 등 680명의 사부대중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 역시 △신도등록 업무의 교구본·말사 이전 △신도교육의 수계 및 자격, 조직, 활동의 제도화 △전문교육기관 인가 △전교사제의 도입 등에 관해 대부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련사 신도회장 겸 성균관대 명예교수 조홍식 거사는 '신도의 입문 자격에 대한 의견'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오계 수지' 또는 '소정의 교육이수'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만이 불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불교 신도 확보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하고 "본인이 원할 경우 언제나 불교에 입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한편 포교원과 포교분과위원회는 7월 26일 열릴 예정인 141회 임시중앙종회에 이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배현 기자
nba7108@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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