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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문제'는 풀고 종책사안은 미루고

기자명 법보신문

석남사 특별선원지정·원로의원 추천

7월 26일 오전 10시 78명의 재적의원중 68명이 참석해 개회됐던 조계종 제141회 임시중앙종회는 하루 동안 6건의 의안을 처리하고 나흘간 유회돼 30일 자동폐회 됐다.

보궐 등을 통해 선출된 9명의 새 종회의원 선서에 이어 시작된 종회는 첫 안건으로 종회의원 제명의 건을 다루었다. 제23교구(제주관음사)의 보궐에서 선출된 탄우 스님이 제139회 임시종회에서 정화개혁회의 가담관련 책임을 지고 사퇴했었으나 다시 보궐을 통해 종회에 진출한 것은 도덕적으로 용납되지 않는다는 종회의원들의 의원발의에 따라 상정된 안건이었다. 토론끝에 표결에 붙혀져 제명을 찬성하는 의원이 37명 반대하는 의원이 28명이라는 투표결과가 나와 종회의원 재적 3분의 2를 채우지 못해 탄우 스님은 제명의 위기를 면했다. 그러나 이 표결의 결과는 이번 회기를 유회시키는 결정적 이유가 됐다.

지난 회기에서 이월된 사면동의의 건은 이미 총무원측이 지난 종회이후 부분적인 수정을 가한 안이었다. 때문에 사면 해당자가 좀 더 포괄적으로 선정됐어야 한다는 의견외에는 특별한 논쟁없이 동의가 의결됐다. 위락시설 개발로 수행환경을 침해 받고 있는 울산 석남사를 종립특별선원(수도원)으로 지정하도록 하자는 총무원의 의견은 만장일치로 결의됐다. 또 원로의원 추천의 건도 천운 스님(향림사조실) 등 추천된 11명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의안의 순서를 바꿔 상정된 영축총림해제의 건과 통도사 말사 해남사 관룡사 문수사 직영사찰지정 승인 요청의 건에서는 신중론을 주장하는 의원들이 있었다. 총림의 해제는 보다 심사숙고 해야 한다는 의견과 직영사찰 지정은 당면문제 해결을 위한 한시적인 것이어야 한다는 의견이 그 것. 그러나 사안의 신중성에 비해 치열한 논쟁은 없었다. 정화개혁회의와 관련된 통도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총무원측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번 종회에는 원로회의법, 신도법, 승려법 등 개정이 시급한 종법 개정안을 비롯 모두 23건이 상정됐으나 6건만 다뤄졌다. 개회 첫날 다뤄진 6건의 안건들은 종책적인 사안이기 보다는 정치적인 색채가 강한 안건들이었다. 결과적으로 이번 임시중앙종회는 정치적인 사안들만 해결하고 행정적인 안건들은 뒤로 미룬 채 유회를 거듭하다 자동 폐회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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