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단협, 삼우화학 살리기 나서
기저귀 비닐을 생산하는 삼우화학은 10월 17일 부도가 나자 유한킴벌리등 대기업의 거래처 변경과 불량자재 공급때문에 부도가 발생했다며 소보위에 공식으로 문제해결을 요청했다.
소보위는 이에 해당업체에 공문을 보내 “삼우화학의 도산은 유한킴벌리와 효성바스프의 부당한 거래로 인한만큼 시정초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했으며 “11월 30일까지 해당업체가 문제해결에 나서지 않을 경우 중소기업에대한 대기업의 횡포로 규정하고 이들 업체의 부당행위를 알리는 한편 제품불매운동을 벌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유한킴벌리측은 “이번일은 이미 지난 11월 7일 공정거래위원회서 무혐의 결정이 난 상태”라며 “소보위가 불자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삼우화학을 편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 홍성호 담당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무혐의 처리는공정거래법상 위반사항이 발견되지 않았음을 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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