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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교 활성화 포교원이 나선다"

기자명 이만섭
  • 수행
  • 입력 2004.08.10 16:00
  • 댓글 0

자문위원회 구성…연말까지 관계법 시안 마련

군포교 활성화를 위한 조계종 포교원의 역할이 그 어느때보다 막중하다.

국방부가 지난 10월27일 전군에 시행명령을 내린 `군종업무에 관한 규정령'에서 종교시설 및 기금관리를 조계종에 일임했기 때문이다. 주무부서인포교원으로서는 사실상의 군불교 지원센터가 된 것이다.

포교원은 국방부가 이번에 규정령을 시행토록 지시한 것에 대해 썩 달가워하지 않는 분위기다. 몇가지 문구에서 오해의 소지를 줄 수 있고 특히 군포교 지원 업무를 조계종만으로 국한시킴에 따라 타종단에서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포교원은 지난 26일 종무회의 보고에서 이같은 사항을 총무원에 보고하고 이에대한 대안책 마련에 나설것임을 밝혔다.

포교원 포교부장 원혜스님은 “현재로서 종단이 군불교 문제를 따맡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군포교 인력을 배출하고 지도감독하는 포교원의 입장으로서는 종단의 관리체계화와 지속적인 연구검토 작업을 해야 하는 입장이므로오히려 잘 된 것”이라는 입장을 조심스럽게 밝혔다.

현재 포교원이 준비하고 있는 방안으로는 `군포교자문위원회'구성과 `군불교 활성화를 위한 관계법'제정 문제이다. 이달 안에 기초작업을 거쳐 올연말까지 시안을 만든다는 계획인 포교원은 군포교 전문인력 양성과 인사정책 마련, 군포교예산 확보 등을 골간으로 이를 준비하고 있다.

`군포교자문위원회'는 선임군법사와 전역군법사가 포함되는 협의체 기구로 군포교 일선에 있는 군법사들의 애로점과 문제점등을 전역군법사와 포교원이 협의해 해결책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포교원이 관심을 갖는 것은 군포교 활성화를 위한 예산지원의 문제다. 포교원은 98년도군포교 지원비로 3억5천만원을 책정했다. 이는 내년도 군승단이 계획하고 있는 신규법당 건립 및 개보수비용의 20%밖에 안된다. 물론 군승단에서 필요한 모든 지원금을 포교원이 다 부담할 수는 없다. 그러나 국방부가 종교시설 및 기금관리를 조계종에만 일임한 상태이기 때문에 타종단에서 돈을지원받든가 아니면 기금모금을 하더라도 포교원이 주무부서가 되지 않고서는 일을 추진키가 어려운 상태다.

포교원은 종단이 군승단을 지도관리해야 하는 입장에 선 만큼 직접적인책임소재에 부담을 안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이다. 군인이면서 승려의 신분을 가진 군승장교에게 있어 포교원은 더 이상 남이 아니다. 포교원의 군승단에 대한 관심과 간섭이 자칫 군포교 활성화를 위한 걸림돌이 되지 않기위해서는 명분있는 지원과 장기적 관점의 투자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이만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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