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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방송 이사회가 할 일

기자명 법보신문
  • 사설
  • 입력 2004.08.10 16:00
  • 댓글 0
불교방송의 재단 이사회가 오는 12월 12일 개최될 것이라고 해서 그 이사회의 귀추에 교계의 이목이 모아지고 있다.

올해의 벽두 1월에 본지의 보도로 불교방송의 공금횡령사건이 처음으로세상에 알려진 이후, 사건의 해결과 마비된 방송사의 정상운영을 위해서 재단 이사회의 개최를 교계는 수차에 걸쳐서 촉구하였다. 그러나 재단 이사회는 전혀 아랑곳 하지 않고, 도리어 사건의 축소와 은폐를 시도하느라 줄곳열지 않고 있다가 사건이 드러난지 1년이 다되어서야 개최한다하므로 이번이사회에 거는 기대가 그만큼 큰 것이다.

그 동안 불교방송은 이사장과 사장이 모두 직무대행이어서 파행운영을 피할 길이 없었다. 때문에 이번 재단 이사회를 통해서 직무대행 체제가 종식되기를 교계는 바라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사건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이사장의 사표가 이사회가 열리지않으므로 해서 수리되지 않고, 따라서 법적인 이사장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사장의 업무를 직무대행이 관장해온 웃지 못할 사태는 재단의 책임자가 져야 할 책임을 호도하려는 것에 다름아니라는 빈축을 사기에충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도에 따르면 지난 8개월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이사회를 개최해서 이사장을 선임하겠다고 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전례에비추어서 이번에도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고 넘어갈 공산이 없지 않다는 지적이다. 그리고 그것은 불교방송의 경영이 전에 없이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는데도 전혀 지원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도리어 경영악화를 부추기는 면이 없지 않고 나아가서는 경영의 혼란과 악화를 지속시키므로써 그 틈새에서 자구책을 강구하려는 속셈이 숨어 있다는 의혹을 낳고 있다.

우리는 엊그제 국가적 파산에 직면해서 IMF의 지원을 받아야 하는 치욕을 무릅써야 했다. 이러한 사태는 국가의 경제위기를 적시에 깨닫지 못하고 대응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불교방송의 오늘의 사태도 이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는다고 본다.

국가가 통치자를 비롯한 집권층 몇 사람의 소유가 아니고 국민 모두의 것이듯 불교방송 또한 재단 이사장과 이사들의 소유가 아닌 것이다. 그것은모든 불교인의 것이며 나아가서는 불음(佛音)을 들어야 하는 모든 중생의것이다.

불교방송의 이사진과 경영진은 이의 운영을 잠시 위임받았을 뿐인 것이다. 따라서 잘못을 발견 했을 때는 때를 잃지 않고 제 때에 시정하고 시정을 못하겠으면 시정할 수 있는 사람에게 신속하게 넘겨서 파탄을 실기하기전에 막아야 한다.

대의(大義)에서 벗어나는 개인의 소리(小利)에 탐착해서 중생의 소유인불음을 깨뜨려서는 부처님 제자로서의 도리가 아닌 것은 자명하다. 후회를미리하면 선각자가 된다.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기 전에 미리 후회해서 선각자가 되기를 불교방송 이사진에게 바란다. 교계가 우려하듯이 12월12일의 이사회가 개최되지 않아서는 안될 것이며, 반드시 개최되어 일련의 불교방송사태에 발전적인 종지부를 찍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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