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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보호 이대로 안된다

기자명 법보신문
  • 사설
  • 입력 2004.08.10 16:00
  • 댓글 0
추석명절을 앞둔 9월 27일 안동 광흥사에서 발생한 강도 및 훼불 사건은 불자를 비롯한 세상 사람들을 경악케 했다. 잠자던 스님들과 공양주 등을 결박하고 금품을 갈취한 것으로도 모자라 응진전 안에 모셔진 39기의 불상과 나한상등을 무차별적으로 파괴한 장면은 말그대로 목불인견의 처참지경이었다. 현장을 다녀 온 기자들은 “응진전 안이 폭격을 당한 것 같았다”고 혀를 내둘렀다.

그런 끔찍한 사건이 일어난지 불과 5일 후에 사건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봉정사에서도 벽을 허물고 경판을 훔치려던 절도범들이 사찰 스님에 목격돼 도망가는 사건이 일어났다. 우리는 그 지역 경찰력의 무능을 논하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한 지역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사건이 연달아 일어난 것을 보며 사찰이 얼마나 범죄로부터 취약한 곳인가를 절감한다. 종교의 터전은 언제나 개방되어 있기 마련이다. 무엇보다 전통사찰은 그 지리적 특성상 인가와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문화재를 소장하고 있다. 이런 정황들을 뒤집어 말하면 사찰은 범인들에게 가장 좋은 공략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는 결론이다.

수행을 위해 출가한 스님들이 문화재 등을 지키는데만 몰두할 수도 없는 일이다. 그렇다고 무방비적으로 노출된 사찰을 보호하지 않을 수도 없는 노릇이다. 경찰이나 문화재관리청 등 관계당국의 고초도 적지 않을 것이다. 전통사찰마다 경찰이나 공익요원을 배치해 감시하기도 어려운 일이고 사찰이 개별적으로 경비인력을 확보할 수도 없는게 현실이다. 그러나 최근이 사건들은 사찰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얼마나 대담해지고 극악해지고 있는가를 잘 대변해 준다. 이미 조계종은 정부와 함께 전통사찰에 CCTV를 설치하는 등 문화재 관리 작업을 하고 있지만 그 진행 속도는 범인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CCTV를 모든 전통사찰에 설치하는 등 첨단 보안장비를 구축하는 일에 종단과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또 조계종이 정부에 제출한 문화재 보호법을 속히 개정해 비지정문화재들에대한 관리의 철저와 도난품의 유통을 차단하는 법적 장치 마련등을 확고히 하길 강하게 주문하는 바다. 무엇보다 경찰당국의 더욱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력이 발휘되어 사찰문화재 털이범은 빠른 시간내에 반드시 잡히고 만다는 선례를 쌓아가는 일도 더 이상의 범죄를 방지하는 묘약이될 것이다. 이제 종단과 정부가 사찰문화재털이 및 강도범과의 전쟁을 선포해야 할 때가 되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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