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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단문제는 종단법으로 해결을

기자명 법보신문
  • 사설
  • 입력 2004.08.10 16:00
  • 댓글 0
지난 1일 조계종 총무원장의 무자격 판결로 인한 파문이 이제 가라앉는 느낌이다. 법원의 부당한 판결로 잠시 종단 내부에서 갈등과 혼란을 가져왔으나, 고산 총무원장의 사퇴로 재선거를 실시하게 됨으로써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고 있다. 조계종단은 지난 12일 불교의 자주권과 법통수호를 위한 1만 5000여명이 넘는 사부대중이 참석한 궐기대회를 통하여 단결된 모습을 보임으로써 큰 가닥을 잡았다.

궐기대회 당일 이를 저지하려는 이른바 정화개혁회의측과의 갈등으로 다소 충돌이 있었던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폭력사태가 언론을 통하여 보도됨으로써 불자들의 가슴에 상처를 다시 한번 안겨다 주었다. 물론 과대보도가 있었지만, 1년 전 같은 장소에서 일어난 불미스러운 유혈사태가 아직도 우리에게는 뼛속 깊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제 추호도 이러한 혐오스럽고 창피한 일은 없어야 하겠다. 우리 모든 불자들이 깊이 참회하고, 다시는 이러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부처님의 화합정신을 실천해야 할 것이다.

다행히도 조계종 중앙종회가 특별법을 제정하여 지난해 종단사태로 인해 징계를 받은 94명에 대하여 재심사 기회를 부여하였고, 총무원장 선거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였다고 한다. 종단의 화합과 안정을 위하여 대단히 획기적인 조치로서 환영하는 바이다. 화합과 자비의 사상은 부처님의 가장 중심적인 가르침이다.

이제 더 이상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조계종단의 내분은 막아야 한다. 세속법에 의지하여 신성한 청정도량을 더럽히는 일은 중단되어야 한다. 갈등과 다툼이 있으면 종단의 종헌종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직도 이른바 정화개혁회의의 일부 스님들은 여러 건의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얼마나 망신스러운 일인가. 출세간법을 버리고 세간법으로 싸움을 하는 자를 어찌 부처님 제자라고 할 수 있는가. 종단의 입법부인 중앙종회와 최고의사기구인 원로회의가 적법한 활동을 할 수 있고, 지난 범불교도 궐기대회에서 대세는 이미 결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 적법한 총무원장 선거를 통하여 확고한 종단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사부대중이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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