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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종단 화합하는 개혁되야

기자명 법보신문
  • 사설
  • 입력 2004.08.10 16:00
  • 댓글 0

태고종개혁불사에 부쳐

그동안 발족을 미루어 왔던 태고종개혁불사의 주체가 될종단중흥발전특별위원회가 지난 1월26일 드디어 정식으로 발족하였다. 지난해 11월26일 태고종 중앙종회가 종단의 개혁과 발전을 도모할 이 종단발전특별위원회의 태동을 결의하였을 때 본란은 장차 태고종의 개혁불사가 이루어낼 성과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표명한 바가 있다.

그것은 태고종이 조계종과 함께 한국불교의 전통법맥을 이어온 교단이므로 태고종의 발전은 곧한국전통불교의발전에 직결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러한 기대는 종단의 체질개선과혁신을 기하고 전통교단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제반사업계획을 추진할 이 종단발전위원회의 가동으로 가시화할 전망이다.

그러나 `변화하는 시대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종단의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종단의 발전적 변화'를 추구하고자하는 이 위원회는 사업계획중에 분규사찰의 정리를 들고 있고 그것을 종권수호의 차원에서 진행할것임을 밝히고 있어 최근 조계종과의 회동으로 조성된 해빙무드에 자칫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

돌이켜 보건대 태고종은 창종당시, 정화불사로 인하여 야기된 불교분규를종식시키기 위해서 합종한다고 공식으로 밝힌 바 있다. 그리고 지난 1월17일에는 분규사찰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조계.태고 두 종단의 총무원장과양측 실무진 대표가 만나므로써 구체적인 해결의 실마리를 이끌어낼 조짐이보이고 있다.

이러한 때에 이러한 시각은 두 종단이 지니고 있는 각기 다른미묘한 정서를 자극하여 문제를 복잡하게 하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것이다. 양측이 해결해야 할 문제는 가능한 한 단순화시키므로써 합의의 도출이 쉽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한편, 전통종단의 위상회복을 위해서 헌법소원을 계획하고 있는 점은 정치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최근 부쩍 늘고 있는 헌법소원과 일맥상통하는 여운을 느끼게 한다. 법제적 해석에 관계없이 전통종단의 위상은 그 종단의종교적 행위로써 가늠되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배포된 보도자료만으로는 헌법소원의 깊은 뜻을 가늠할 길 없으나 이것을 계기로 두종단 사이의 법정공방이 재연되지 말라는 법이없고보면 그것은 양측에 하등의 현실적 실리를 가져다 주지 못할 것이다.뿐만 아니라 사회적 질타를 외면할 길도 없을 것이다.

바라건대는 종단중흥발전특별위원회의 발족을 계기로 태고종은 대사일번함으로써 절후재소하는 길을 열어가는 것이며, 조계종은그러한 태고종의 개혁불사에 대하여 종조를 같이하고 같은 종지에 따라 수행전법하는 도반으로서의 책임을 함께 느껴야 할 것이다.

굳이 예로 들지 않아도 두 종단이 들고 있는 종지가 석가세존께서 자각각타하신 각행원만의 근본교리에 있고 이동질성을 두 종단이 버리지 못하는 현실은 두 종단을 선의의 경쟁자로, 또협력자로 묶어 두고 있음을 특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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