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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용어를 바르게 압시다-법랍(法臘)

기자명 박경훈
  • 동정
  • 입력 2004.08.10 16:00
  • 댓글 0
얼마전 어느 스님의 입적(入寂)을 알리는 교계신문은 입적한 스님의 세수(世壽)는 55세, 법랍(法臘)은 44세라고 보도를 했다. 55세인 스님의 법랍이44세라고 하면 법랍은 12세부터 기산(起算)한 것을 알 수 있다. 이 나이는구족계(具足戒)를 받을 수 있는 20세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사미계는 받을수 있는 나이이므로 사미계를 받은 날로부터 법랍을 셈한 것이 확실하다.

그러나 법랍은 사미계를 받은 날로부터 셈하는 것이 아니라 구족계, 즉비구계를 받은 뒤 성만(成滿)한 안거(安居), 특히 하안거(夏安居)를 기준으로해서 셈하는 것이 옳다. 승사략(僧史略)에 “세속을 떠난 비구는 세속나이로써 나이를 셈하지 않고 하랍(夏臘)으로 셈을 한다” 하였다. 이때의 `하(夏)'는 `여름 안거'를 뜻하며 `랍(臘)'은 여름안거가 끝나는 때를 뜻한다.

현응중경음의(玄應衆經音義)에 의하면 `랍'은 `렵(獵)'과 같은 뜻이다.세말(歲末)에 짐승을 잡아 조상에게 제사를 지냈는데 그 재신(齋神)의 이름이 `랍'이며 한해가 끝나는 것을 뜻한다 했다.

그것이 불교에 받아들여져 여름안거의 구순(九旬)이 끝나는 때를 기준으로 해서 비구의 나이를 셈하는 풍습이 생겼다. 그리고 여름안거를 기준으로삼는 것은 인도에는 우기(雨期)에 행하는 안거만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석씨요람(釋氏要覽)은 “하랍은 석씨(비구를 가리킴)의 법세(法歲)이다. 장유(長幼)의 질서는 반드시 하랍을 물어서 많은이가 연장자(年長者)가 된다”하였다. 이것은 세속의 나이를 인정하지 않고 불법을 수행한 나이를 중요시한 것이다. 때문에 법랍이라하고 법세(法歲)라 하고 구족계를 받은 이후에야 법세를 셈하므로 계랍(戒臘)이라하며 비구승의 나이를 말하므로 승랍(승랍)이라고도 한다. 또 안거중에는 좌선(座禪)을 하므로 좌랍(座臘)이라고도 한다.

이같이 구족계를 받은 뒤에 성만한 안거를 기준으로 셈하는 법랍을 사미계를 받은때로부터 셈하는 것은 석씨요람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승단의 질서를 크게 위협하는 일이다. 어느 사전에 “출가하면서 부터의 햇수”라는 풀이가 있는데 이것은 잘못이다.


박경훈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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