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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복 장군 2심 공판을 주시한다 외

기자명 법보신문
  • 사설
  • 입력 2004.08.10 16:00
  • 댓글 0
*김태복 장군 2심 공판을 주시한다

18일로 예정됐던 김태복 장군의 이른바 ‘법당건립 뇌물 수수’ 사건 2심 선고공판이 이 달 말이나 12월초로 연기됐다고 한다. 우리는 선고공판의 연기가 김태복 장군의 무죄판결을 위한 군 검찰과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위한 시간확보의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그 추이를 예이 주시하고자 한다.

김 장군 사건 선고공판이 갖는 중요성은 그 동안 여러 차례 보도를 통해 밝힌 바와 같이 ‘과연 군법당 건립을 위한 보시금과 물품을 받는 것이 뇌물에 해당하느냐, 아니면 말 그대로 뇌물수수에 해당하느냐’의 문제를 가늠하는 잣대라는 점이다.

만일 이번 사건이 뇌물수수로 결론 날 경우 어느 불자장성도 앞으로는 군 법당 건립에 발심을 내지 않을 것이며, 군대 내에 팽배해있는 종교편향 분위기와 편승해 군 불교 전반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게 될 것이다.

특히 이번 사건이 한 개신교 장교의 빗나간 종교관에서 불거졌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불자들이 이번 판결에 지대한 관심을 갖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개신교 장로인 황 아무개 대령은 초지일관 ‘법당 건립은 불법’이며 ‘법당 건립과 관련된 물품이나 기부금 수뢰는 뇌물수수에 해당한다’는 해괴한 주장을 늘어놓으며 김 장군의 사법처리를 강력히 제기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군 법당 건립은 이미 육군본부의 허가를 얻어 지어지고 있으며, 여타 군법당의 건립 역시 관련 불자들의 시주금이나 물심양면의 협조를 얻어 진행돼 온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황 아무개 대령의 주장은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군 당국은 명백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또 불교계의 종단이나 각 불자들도 가뜩이나 포교 재원의 열악성과 무관심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 포교가 이번 판결을 기점으로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는 점을 정확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불자들의 관심이 늘어날 때 객관적 증거확보에 실패해 김 장군의 유죄사실에 대한 공소유지에 조차 전전긍긍하고 있는 군 검찰 역시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거듭 강조하거니와, 우리는 군 검찰이 행여라도 김 장군의 혐의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수단으로 짜맞추기식 증거조작을 시도하지 않기를 바라는 바이다.


*영부인 선교활동 국민화합 해친다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대통령 영부인 이희호 여사의 특정종교에 관련된 족적은 기독교계를 대표하는 그 어떤 목회자보다 열성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희호 여사가 믿고 따르는 종교가 기독교임을 김대중 대통령의 당선 전부터 익히 알고 있었던 바이다. 그가 기독교계 한 교회의 장로로 임명돼 있음도 잘 알고 있었다. 그래도 불자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종교의 벽을 뛰어넘어 대승적인 정신 아래
종교와 상관없이 한 나라의 지도자를 선택한 바 있다.

그러나 이희호 여사의 분주한 선교 발걸음은 그러한 불자들에게 배신감을 안겨주기에 부족함이 없다. 우리는 국가를 이끌 지도자를 선택한 것이지 이 나라를 기독교화 하는데 열성적으로 나설 일꾼을 뽑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희호 여사 그 스스로 기독교계의 각종 강연과 간증 기고문에서도 밝혔듯이 하나님과 이 여사가 남다른 인연을 맺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겠지만 이 여사 자신이 아무리 선교에의 꿈이 높았다 하더라도 남편이 대통령이 되어 부부가 함께 공인이 된 이상에는 특정 종교에 치중하는 모습은 자제해야 마땅할 것이다.

전임 김영삼 대통령이 재직 중 육군 중앙교회의 일요예배에 참석, 불자들의 분노를 샀던 일이 바로 어제 같은데 뒤를 이어 청와대의 안주인 된 이가 기독교인이 아닌 다수 국민들의 마음과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는 것을 보며 많은 불교도들은 심한 불쾌감과 자괴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가 온갖 종교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경쟁하는 종교백화점이 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아직 겉으로나마 종교전쟁의 기운이 보이지 않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 때문이었다. 이희호 여사가 진정 전국민으로부터 존경받는 영부인으로 기억되고자한다면 지금이라도 특정종교에 치우친 종교활동을 중단하고 종교 형평성 논란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행동을 삼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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