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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수행담 - 실상스님 [법왕사 주지]

기자명 실상 스님
  • 수행
  • 입력 2004.08.10 16:00
  • 댓글 0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간이 짓고서 피할 수 없는 일곱가지의 업보가있다고 하셨습니다. 첫째 죄를 짓고 그 과보를 피하기 어려움이요 둘째 남에게 괴로움을 끼치고 그 과보를 피하기 어려움이요 셋째 인연을 맺고 그인연의 과보를 피하기 어려움이요 넷째 업을 쌓고 태어나지 않기 어려움이요 태어난 이상 늙지 않을 수 없음이요 늙어가면서 병들지 않을 수 없음이요 태어난 이 상 죽지 않을 수 없음이 그것이다.

세월은 정말 한치앞을 예측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음에 지난 3월 9일인가 대한불교 조계종 초심호계위원장님의 이름으로 종무원에서 급속으로 날아온 통지서에는 제15회 초심호계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스님에 대한 징계심의가 있으므로 이를 통보하오니 필히 참석하시어 징계사유에 대한 변명과 증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 본 징계심의에 불응할 시에는 호계위원회법 제11조에 의거 그대로의결 처리함이라 해서 서른세살의 젊음 혈기방장한 나이에 허허 벌판에 와서 천박법당 1백40평 대지위에 2년만에 어찌 잠자고 어떻게 미친듯이 살아온지도 모르고 6천2백세대의 법회참석대중의 가구수를 세운 법왕사, 그날도변함없이 처음으로 대만 성지순례를 떠나는 날이었다.

총무스님께서 인솔하시고 총무원 4층 회의실은 살얼음 잔을 딛고 최후의 권력의 마지막 무너지기 일보직전 총무원 직원 아가씨의 절규하는 그 목소리는 나에게 많은슬픔과 아픔과 한국불교 조계종의 아픈 역사를 눈시울을 붉히면서 같이 나누었다.

대기실에서 한시간이란 시간을 군대생활에서 군기든 병사처럼 기다리다일언의 변명과 기회도 없이 일사천리로 인민재판인지 군사재판인지 종교재판인지 모르게 재심에 청구하라는 말한마디 규정부 직원한테 듣고 내려오니 죄명이 무엇인지 내가 왜 당하는지도 모르게 3월10일 대불호제 8~4호수신 권오범(실상)스님.제목 징계결의사항통보 1994년 3월9일 개최된 제15회 초심호계위원회에서 스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징계 되었음을 통보하오니 호계위원회법 제12조에 의거 94년 5월9일까지 재심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의내용 체탈도첩파란과 우여곡절

서른일곱나이의 3월9일 조계종 역사책에 기록될 체탈도첩<승적박탈> 역사는 많이 바뀌고 사필귀정이라더니만 많은 것을 배우고 수행의 한 도정위에 영광의 끝발나는 훈장은 더욱더 하나 붙었다. 무슨 상관이랴 님의 가신길만 묵묵히 가리라. 사상이 병들면 찔러도 아픈줄 모르고 외쳐도 슬퍼할줄 모른다.

사상의 병듦은 원자력에 마취되는 것보다 더욱 무서운 것이다. 지도자란자기를 위해 있는 존재가 아니다. 대중을 이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제스스로의 기준으로는 아무리 만족하는 판단을 갖고 있어도 대중이 원치않으면 시인이 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불타는 실행하였던 것이다.

우리이시대에 사는 불자는 참종교는 타협에 굴절되는 처세를 하느니 차라리 현실에서 죽기 를 원한다. 산정신은 활동을 원하고 병든 정신은 눕기를 원한다는 사실은 알아야 할 것이다.


실상 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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