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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의 "문화적 환경권"

기자명 법보신문
  • 사설
  • 입력 2004.08.10 16:00
  • 댓글 0
서울 민사지법 합의51부(재판장 박준수 부장판사)는 문화환경권을 처음으로 인정, 지난 2일 봉은사가 (주)신성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신성측은 봉은사가 공탁금 1억원을 거는 조건으로 공사를 중지 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봉은사내에는 많은 문화재가 보존돼 있고 사찰 자체가 문화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며 "신성측은 건축행위가 문화재보존에미치는 영향을 검토해 문화재보호와 재산권 행사 사이의 조화점이 찾아질때까지 건축을 중지하라"고 공시했다.

(주)신성이 93년 10월 지하6층 지상19층의 운봉빌딩 등 건물2동의 건축공사를 시작하자 봉은사측은 지난 4월 법원에 공사금지 가처분신청을 냈었다.

법원의 판결에 대해 봉은사측은 "이것은 문환경권을 최초로 인정한 건"이며 전통사찰의 경외지도 보호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셈이라고 밝혔다.

또 "환경문제에 있어 자연뿐만이 아닌 문화환경도 중요하다는 인식을시킨 계기"라고 덧붙였다.

봉은사는 운봉빌딩 신축반대를 위해 작년 12월22일 전통사찰 수호결의법회를 갖고 신축현장을 항의방문하는 등 문화환경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으나 쉽지는 않았다.

주지 이성문스님이 시공업자에게 커미션을 받고 공사를 허가해 줬다는소문이 나돌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소문은 이성문스님이 평소 알고 지내던 인씨가 3~4층 건물을 신축할 예정이라는 동의서에 날인한것이 19층초대형 건물 동의용으로 둔갑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판결은 여러가지 타협안을 내세워 공사를 강행하려한 (주)신성측과관할구청의 `무리한'시도를 문화환경권을 지키기 위해 일체 거절해온 봉은사 사부대중의 승리로 평가를 받고 있다.

박희승 봉은사 종무기획실 실장은 "이번 판결로 신도들의 신심이 더욱커졌다"며 "사회에 진출한 불자들을 조직화하는 방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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