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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교현장: 요즈음 무료법률상담 "활발"

  • 수행
  • 입력 2004.08.10 16:00
  • 댓글 0
지역민과 불자들이 안고있는 골치아픈 법적문제를 속시원히 해결해주는무료법률상담이 크게 활기를 띠고 있다.

서울 삼보사(352-6406)와 불광사(413-6060) 대원정사(773-9171) 부산불교인권위원회((051)466-1680)는 수년 혹은 4개월전부터 무료법률상담을실시해오고 있다.

또대구자비의전화((053)421-7488)도 지난 2월 초부터 법률상담을 신설했다. 무료법률상담에서는 전세금문제, 취업사기, 이혼위자료와 같은일상사속의 법적문제와 사찰이 안고있는 토지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내용에 대해서 절차소개, 서류구비, 변호사선임등 여러가지 최선의 방안을조언받을 수 있다.

무료법률상담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지난해부터이다.

삼보사와 대원정사가 각각 3월과 5월에 그리고 부산불교인권위원회가12월부터 불자들의 큰 호응아래 상담활동을 펼치기 시작했다.

불광사는 수년전부터 불광사신도인 박홍우판사와 이승환변호사가 첫째,셋째주 일요법회가 끝난후 법사실에서 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둘째 넷째주 일요일에는 세무상담이 있다.

1년째 삼보사에서 법률상담을 해오고 있는 법무사 김용재씨는 "불자들이문의해오는 내용은 채무.채권문제와 같은 일상에서 흔히 겪는 민사사건이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가끔은 형사사건에 대한 상담도 있다"고 말했다.

법회후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기본적인 소송절차나 관련법규를 몰라 속을 앓아온 불자들의 문의가 쇄도한다고.

또 대원정사에서 첫째 셋째주 일요법회가 끝난후 1시~3시 사이에 법률상담을 벌이고 있는 유승수변호사는 "대개의 상담내용이 소송까지는안가지만 그냥 넘어가기엔 왠지 손해보는것 같아 찜짐하던 사안들이다"며 "그러나 간혹 사 안에 따라서는 소송방법을 알려주거나 직접 소송을맡아주기도 한다"고 밝혔다.

무료법률상담을 원하는 불자는 1주일전에 전화로 미리 상담신청을 해야한다. 이때 고민하고 있는 내용을 간략히 메모로 남겨두면 효율적 상담에도움이 된다.

부산불교인권위원회가 운영하고 있는 부산불교법률상담소(소장 조우래변호사)는 지난 12월13일 개소 이래 무려 1백여건의 상담실적을 올렸다.

부산지역 법조인불자들의 모임인 법불회소속 불자변호인 8명이 매주월요일 오후 4시~6시에 순번을 정해놓고 상담해준다.

상담신청은 매일 오전 10시~5시 인권위사무실에서 받고있으며 전화상담.방문상담서비스도 하고 있다.

최근에는 살인사건의 무료변론도 맡아 형량을 살인방조죄로 낮추기도했다.

앞으로 무료변론 기금조성, 변호인단 확대, 독자적 상담실 운영을 적극추진하여 활동폭을 점차 넓혀갈 계획이다.

사찰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무료법률상담활동에 대해 유승수변호사는 "불교의 논리성에 호감을 갖고 있는 법조인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러한 자리를 더욱 활성화시켜 그들을 불교에 수용하는 계기로삼았으면 한다"며 이 활동에 더욱 많은 사찰들이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당부했다.


김민경기자.부산지사=박영선기자
mkkim@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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