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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법보신문
  • 수행
  • 입력 2004.08.10 16:00
  • 댓글 0
본보 제273호 1면 광고란에 게제된 사과문 내용가운데 "법달스님이 사장에서 면직돼"의 표현은 전사장 법달스님이 의원면직한 사실이 자칫타율적인면직이라는 오해를 줄수도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표현에 의해 다시한번법달스님의 건의에의한 "의원면직"된 인사임을 밝히며 자칫 오해를 일으킬수 있었던 부분에 대해 전사장 법달스님께 사과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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