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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위 '장묘문화개선안' 확정

기자명 남배현
  • 수행
  • 입력 2004.08.10 16:00
  • 댓글 0

화장장·납골당 설치 기본 골격 마련

화장장 및 납골당 설치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 골격이 마련됐다.
민관합동기구인 규제개혁위원회는 5월 22일 제 4회 `우선추진과제 규제개혁'에 관한 회의를 열고 장묘 문화 개선을 위한 개정안을 확정 지었다. 이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비영리 법인 및 종교 단체의 화장장, 납골당 설치를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한다 △사설 묘지공원, 화장장, 납골당의 관리비 및 사용료를 고시제에서 신고제로 개선한다 △개발 제한구역 내에 있는묘지 공원의 운영에 필요한 장례식장의 설치를 허가한다 △공익 임지에 속하는 사찰림(寺刹林)에도 역사적 배경이나 자연 환경 훼손 여부의 심사를 거쳐 화장장이나 납골당을 설치할 수 있다 등이다.

개혁위원회 보건복지담당 이재홍 과장은 “일본의 화장률이 97%인데 비해 우리나라의 화장률은 23.5%에 불과하다”면서 “납골당이나 화장장 설치에 따른 재정적인 지원과 함께 제도적인 장치가 뒷받침됐을 때 장묘문화를 효과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매장으로 인한 국토의 손실과 호화 매장 문화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묘지공원내에 장례식장의 설치 허가는 장례비용의 절감 효과와 함께 장례식 후 납골당이용을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점에서 주목받을 만하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이용권 사무국장은 “이와 비슷한 개정안은 그 동안많이 발표됐지만 관계 법령의 개정이 함께 이루어지지 않아 시행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사찰의 납골당 설치에 따른 각종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는 불교계의 요구를 정부측에 전할 수 있는 기구의 설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일부 사찰이나 재단법인이 일반 사업자와 손잡고 일만평 이상의 대규모 사설 납골당을 설치하는 등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불교 납골당 설치 기준령'을 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규제개혁위원회는 “현행법에는 `화장 후 납골 처리 방식'을 보급하는데지장을 줄 요인이 상당수 포함돼 있어 개정안을 채택하게 됐다”고 밝히고올해 중반기까지 산림법이나 도시계획법 등 화장장과 납골당 설치와 관계된 법령을 개정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5월 25일 화장장 및 납골당 설치 주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에 개정안을 통보했다. 보건복지부는 관계 법령 개정, 입법 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올해 말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남배현 기자
nba7108@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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