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화재 상식-금동관세음보살입상

기자명 법보신문

가치 재평가 국보 승격

국보나 보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는 그 희귀성이나 학술적 가치에 따른 차이이다. 그런데 종종 보물로 지정된 문화재가 국보로 재지정되는 경우가 있다. 미국 메트로폴리탄박물관 한국실 개관을 기념하는 전시회에 출품된국보 제293호 금동관세음보살입상의 경우도 그런 경우 중의 하나다. 이 보살상은 원래 보물 제195호로 지정됐던 것을 '96년 12월 국보로 재지정한 것이다. 이 보살상은 상호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미소나 비례에 맞는 몸의 형태, 부드럽고 생기있는 조각 표현에서 백제 말기의 조각양식을 대표하는 작품으로 평가받아왔다. 이 보살상이 국보로 재지정된 것은 그 학술적인 가치를 재평가받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일제가 지정한 문화재에 대한재평가 작업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국보나 보물로 지정된 국가지정문화재의 분류체계는 일제시대의 것을 원용하고 있는데, 국보로 지정되어야 할 문화재를 일제가 의도적으로 낮게 평가한 경우가 많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 보살상은 충남 부여군 규암면에서 1907년 출토됐으며 일본 헌병대의손을 거쳐 일본인 니와세가 가지고 있었다. 뚜껑이 달린 무쇠솥에서 또 한체의 관세음보살입상과 함께 발견됐었는데, 이것은 일본에 있다고 한다.

저작권자 © 불교언론 법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문의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매체정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 1501호
  • 대표전화 : 02-725-7010
  • 팩스 : 02-725-7017
  • 법인명 : ㈜법보신문사
  • 제호 : 불교언론 법보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7229
  • 등록일 : 2005-11-29
  • 발행일 : 2005-11-29
  • 발행인 : 이재형
  • 편집인 : 남수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형
불교언론 법보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