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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선사 체포·폭행 구속

기자명 법보신문
  • 수행
  • 입력 2004.08.10 16:00
  • 댓글 0

부산지검의 금선사 과잉 수사 사건과 관련, 피해자인 금선사(주지 유초스님)는 6월 1일 안아무개 검사(부산지검 강력부) 등을 불법체포, 독직폭행,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소했다.

금선사는 고소장을 통해 “국가수사기관인 검찰 강력부 검사가 공사장 인부들로부터 사찰에 회칼을 든 청부폭력배가 있다는 거짓 신고만을 믿고 신성한 사찰에 난입, 법당을 짓밟고 신도들을 폭행한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관련법에 따라 이들을 처벌해줄것을 요구했다.

또한 이 고소장에서는 검찰에 연행된 석아무개(19^부산시 진구 범전동)씨와 가아무개씨(19^부산시 남구 문현동)가 가혹행위를 당해 이마가 찢어지는등의 상처를 입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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