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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만해도 처벌…밀거래 원천봉쇄

기자명 김형규

문화재보호법개정안 입법 예고 의미

‘비지정’정의 명확해야 법집행 혼란 없어
“처벌 피하려 인멸 가능성”회수 대책 시급

조계종 문화부가 지난해 7월 펴낸 《불교문화재 도난백서》에 따르면 84년부터 99년까지 도난 당한 불교문화재는 모두 316건에 453점이다.

매년 평균 20여 점 이상의 불교문화재가 도둑맞은 것이다. 그러나 문화재 전문가들은 알려지지 않고 사라진 불교문화재까지 더하면 그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부처님 복장유물처럼 절도범 외에는 무엇을 도난 당했는지 알 수 없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이처럼 수십 점의 불교문화재가 도난을 당해도 교계는 그동안 집안 단속 외에 별다른 방책을 내 놓을 수 없었다. 도난 문화재의 94.8%가 비지정문화재였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비지정문화재는 일반 장물과 같아서 도난 당한 뒤 공소시효 5년만 지나면 자유로운 매매가 가능하다. 또 적발 된다하더라도 벌금형 정도의 가벼운 처벌만 받고 나오는 것이 그 동안의 관례. 따라서 문화재 전문가들 사이에서 ‘문화재보호법’은 ‘도둑 보호법’이라는 이야기가 심심찮게 흘러나왔던 것도 사실이다.

그런 의미에서 문화재청이 8월 26일자로 입법 예고한 문화재보호법개정법률안은 그 동안의 불신을 씻는 획기적인 법안이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다. 개정된 법률안은 비지정문화재라 하더라도 손상이나 절취·은닉의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형량을 시·도 지정문화재 수준으로 대폭 강화했다. 또 은닉 사실이 발견된 때부터 공소시효가 발효되기 때문에 절도범들이 비지정문화재를 훔친다하더라도 사실상 매매 등이 불가능한데다 취득이나 보관 행위도 형사처벌 대상이다. 한마디로 절도범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의지를 담은 것이다.

문화재청 기획과 김정남씨는 “개정법률안은 문화재를 보호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밝힌 것으로 시행되면 절도범들의 설자리는 없을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했다.

그러나 문화재 전문가들은 이 법이 시행되기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지적한다. 비지정문화재의 법개정은 이뤄졌지만 과연 어디까지가 비지정문화재인지 원론적인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 문화부 이상규 과장은 “1950년대 이전에 제작된 유물의 경우 외국 반출을 불허하는 법규에 의해 비지정문화재의 범위를 유추해석 해온 것이 사실이지만 입법예고 기간에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법적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이 많다”고 설명했다.

또 이 법이 시행되면 처벌을 두려워한 절도범들이 훔친 비지정문화재를 대거 폐기 처분할 수도 있는 만큼 일정기간동안 조계종에서 돈을 주고 회수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교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김형규 기자
kimh@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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