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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복지시설을 가다-성남 자광원

기자명 법보신문
  • 사회
  • 입력 2004.08.10 16:00
  • 댓글 0

10월까지 증축 못하면 법인 허가 취소 위기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부처님 마을 자광원'의 김정자 원장은 요즈음 지역 사찰과 신행단체를 찾아다니느라 눈코 뜰 새없이 바쁘다. 보건복지부가 정한 사회복지법인 시설 설치 기준에 맞는 요양원 증축 공사를 위한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11월 무의탁 노인과 치매 노인을 효과적으로 돌볼 수 있는 190여평 규모의 요양원 건립 공사에 들어갔으나 IMF 한파로 건축재료비와 인건비의 폭등으로 기초 토목 공사를 마친 후 공사를 중단했다. 사회복지법인시설 설치 기준에 따르면 법인 취득 후 2년내에 8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240여평 규모의 시설을 운영해야 지방자치단체나 보건복지부로부터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원장은 “시설 확충 공사에 들어가지 못하거나 완공 후 허가가 나지 않을 경우 법인 허가가 취소되기 때문에 하루 빨리 신축 공사에 들어가야 한다”고 토로했다. 자광원은 법인 허가 취소 사태를 막기 위해 성남시에 공사 연기 신청을 한 상태이다. 또 7월 1일부터공사를 재개하기로 약속했다. 김 원장은 “98년 10월까지 공사를 마무리짓지 못할 경우 법인 허가 취소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80여명의 무의탁 노인과 치매 노인이 생활하고 있는 자광원의 총 건물 면적은 60여평이다. 내부에는 4∼5평 크기의 방 11개와 법당, 식당 등의 시설이 구비돼 있다. 자광원은 지난 96년 6월 보건복지부에 사회복지법인으로등록했다.

김 원장과 김한섭 법사 등 5명의 자광원 직원들에게는 걱정거리가 또 하나 있다. 치매에 걸렸거나 척추장애, 손발마비 등의 병을 앓던 노인들이 자리에 아예 눕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거동을 할 수 없는 노인수는 현재 10여명에 이른다. 자광원 직원들은 노인성 우울증을 앓고 있는조예분(가명), 중풍으로 쓰러져 거동을 할 수 없는 유경숙(가명) 할머니 등의 대소변을 받아내는 일에 특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 주위를 청결히 하지않으면 다른 노인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치매나우울증에 걸린 노인들이 발작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자광원은 자식으로부터 버림받은 아픈 기억이 있는 노인들에게 정신적인안정을 되찾아 주기 위해 하루 세차례 법회를 봉행한다. 14평 규모의 조그마한 법당에 50여명 이상의 노인이 모여서 법회를 봉행하는데 하루 일과 중가장 즐거워하는 시간이라는게 김 원장의 설명이다.

지난 84년 김 원장이 사재를 털어 설립한 자광원에는 생활보호 대상자이거나 무의탁 노인만이 입소가 가능하다. 더 이상 추가 수용은 불가능하지만증축 공사 마무리에 대비, 입소 희망자를 받고 있다.


국민은행 830-25-0016-648, 농협 565-01-017146, 제일은행220-10-010908, 우체국 013805-0056915이며 예금주는 자광원.342)759-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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