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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자 유료봉사제도 시행

기자명 남배현
  • 사회
  • 입력 2004.08.10 16:00
  • 댓글 0

복지재단·‘이웃을 돕는 사람들’ 신청 접수

종교 및 시민 실직 구호 기관이 보건복지부의 의뢰를 받아 실시하고 있는 재취업 및 재활을 위한 상담이 활기를 띠고 있다.

실직 구호 기관들은 노숙자들의 재취업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마련한사회복지시설 유료봉사원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6월 15일부터 서울역, 영등포역, 용산역, 탑골공원 등 서울시의 9개 지역에 실직 노숙자를 위한 상담 창구를 개설, 운영하고 있다. 유료봉사원 제도란 보건복지부가 선정한 전국의 종교 사회복지시설 580여곳에서 실직 노숙자들이 자원봉사를 하고 일정 정도의 봉급을 받는 것을 말한다. 현재 책정해 놓은 봉급은 월 90만원이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탑골공원과 서울역, 영등포역 등 3곳에 태고종 소속 스님과 진각종 정사 등으로 구성된 상담팀을 파견, 구호활동을 펼치고 있다. 하루 평균 상담자 수는 30여명에 이른다. `이웃을 돕는 사람들'은 서울시 서소문공원에 있는 노숙자 무료급식소인 `아침을여는 집' 내에 사회복지시설 유료자원봉사자 상담 창구를 열었다.

`이웃을 돕는 사람들'은 각 상담 창구에서 `사회복지시설에 재취업을 희망한다'는 확인증을 받은 실직 노숙자들과 사회복지시설을 연결해 주는 일을 맡고 있다. 500명 모집 정원에 6월 27일 현재 3백여명의실직 노숙자가 신청했다. 신청자는 7월 1일부터 해당 사회복지시설에출근해야 한다.

이들 단체는 실직 노숙자 취업 상담 이외에도 진료 상담을 비롯한재취업 교육, 심리 등에 관한 상담도 실시하고 있다. 실직 노숙자가 원할 경우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는 추천서를 발급해 주고 있기도하다. 추천서를 받은 노숙자는 일주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의 심사를거쳐 생활보호자로 선정될 수 있다.


남배현 기자
nba7108@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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