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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 공동모금법 대처 ‘미지근’

기자명 법보신문
  • 사회
  • 입력 2004.08.10 16:00
  • 댓글 0
7월 1일 발효된 사회복지공동모금법에 대한 교계의 대처가 활발하지못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가톨릭과 개신교의 경우 공동모금법의 시행에 앞서 미인가 복지시설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는가 하면 공동모금법 조항 중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부분의 삭제 및 실행유보를 6월 중순께 청와대에 요청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그러나 교계의 경우 미인가 복지시설의 수가 30∼40여곳에 이를 정도라고 추정하고 있을 뿐 정확한 시설 수도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실정이다.

97년 3월 국회를 통과한 공동모금법에는 미인가 복지시설과 지역 아동시설, 무료급식소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또 이들 시설의자체적인 모금운동이나 후원자 모집활동도 금지돼 있어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공동모금법 담당자 이상일씨는 “공동모금법은 정부주도로 연말연시에 펼쳐오던 불우이웃돕기 활동을 민간 주도로 전환하고연중 모금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히고 “공동모금을 담당하게 될 공동모금회와 정부가 협의, 미인가 시설이나 무료급식소에대한 지원 방안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구체적인 공동 모금 계획을 확정짓지는 못했으나 이른시일내로 전국의 민간 복지단체와 언론계, 경제계, 법조계, 종교계 등의 주요 인사들로 구성된 공동모금회를 결성, 모금 사업을 펼치겠다고밝혔다. 공동모금회는 각 복지단체가 제출한 예산을 심사, 이에 따라공동 모금 사업 계획을 확정짓고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맡는다.

교계 복지 전문가들은 불교 복지시설이 공동모금법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공동모금회에서 활발히 활동할 수 있는 교계 지도자급 스님이나 실무자들을 중심으로 질 높은 불교 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한편 정부나 공동모금회에 불교 복지시설의 현황을 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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