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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 훼불행위, 엄정히 대처할 때

기자명 창철 스님
  • 기고
  • 입력 2004.08.10 16:00
  • 댓글 0
밤열차를 타기 위해 영등포역으로 향했다. 1층 로비에서 2층 개찰구로 오르려니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기독교로 보이는 무리들이 일정한 공간을 차지하고 확성기를 동원해 선교행위를 요란스럽게 해댔다. 모른척 하고 지나치려니 “불교를 믿는 자들은 모두 지옥에 떨어지나니…”하며 의도적으로 심기를 건들어 댔다. 역측에 전화를 하니 단속을 해도 워낙 막무가내라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 소란죄, 명예훼손죄 등에 해당하는 것이다.

21세기는 상생의 종교다원주의 시대다. 그러나 이는 상대방의 종교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기본전제가 깔리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이다. 각종 훼불사건, 절 방화사건, 군승진에 불이익 등 기독교의 조직적인 음해와 배타적인 종교관은 상생이라는 말이 현실성이 없는 빈구호라는 것을 여실이 들어낸다.

이제는 종단차원에서 기구를 결성해 단호이 대처해야 될 때이다. 부지불식간에 교세는 위축되고 국민들의 인식에 불교가 무당이나 점쟁이 사촌쯤으로 취급되는 작금의 상황에서 종교적 자부심과 권위, 신도로서의 긍지는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불자들은 기도 수행을 통해 육도윤회를 벗어나 우주의 영원한 대자유를 체득할 수 있도록 정진해야 할 것이다.


창철 스님/중앙승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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