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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승려복지회, 2021년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 교계
  • 입력 2021.04.15 10:58
  • 수정 2021.04.15 11:11
  • 호수 1582
  • 댓글 0

5월1~31일 신청자 접수
1인당 매월 3만 6000원

조계종 승려복지회(회장 금곡 스님)가 스님들에게 2021년 국민연금보험료 신규 지원 신청 접수를 받는다.

승려복지회는 5월1~31일 한 달간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을 위한 신청자를 접수받는다. 지원금은 1인당 매월 3만6000원이며 3만6000원 미만 가입 스님은 납부 금액으로 지원된다.

신청자격은 구족계를 수지하고 결계를 필한 스님 중 현재 국민연금에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스님이다.

조계종 홈페이지(www.buddhism.or.kr)에서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재적 교구본사로 접수하면 된다. 국민연금관리공단 각 지사에서 발급받은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와 신청자 명의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해야한다.

기지원자는 매년 3월 전년도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제출해야만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다. 종단 미등록 사찰과 법인의 권리인 및 관리인, 그 도제스님은 지원하지 않으며 2020년 7월부터 시행하는 ‘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 미납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

한편 승려복지회는 2017년부터 국민연금보험료를 지원하면서 스님들의 노후소득 보장방안으로 국민연금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스님들이 국민연금제도에 가입할 경우 교구본사와 승려복지회가 50%씩 분담해 국민연금보험료를 지원해 오고 있다. 02)2011-1980

임은호 기자 eunholic@beopbo.com

[1582호 / 2021년 4월21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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