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의 계시’ 수진사 방화범, 법정서 “또 불 지르겠다” 망발

  • 사회
  • 입력 2021.04.19 18:17
  • 수정 2021.04.20 13:19
  • 호수 1583
  • 댓글 1

서울중앙지법, 4월14일 국민참여재판서 2년 6개월 선고
“절대 후회 않는다” "순교 바랐다” 등 광기 찬 발언 쏟아내
판사·배심원에 기독교 강요도…수진사 대중 불안감 커져

4월20 현재 방화로 소실된 수진사 산식각. 잔해만 남아있는 상태다.
4월20 현재 방화로 소실된 수진사 산식각. 잔해만 남아있는 상태다.

지난해 10월 “신의 계시를 받았다”며 남양주 수진사에 불을 지른 방화범 장씨가 법정에서 “신당을 제거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해 공분을 사고 있다. 특히 장씨는 사죄는커녕 재판 중 판사와 배심원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기독교 강요도 서슴지 않아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4형사부는 4월14일 일반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수진사 방화범 장씨와 관련해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해, 장씨에게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방화는 공공의 안정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위험성이 크다”며 “종교적 이유로 다른 종교시설에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양형 요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장씨는 이날 “‘신당을 제거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랐던 것”이라며 “(수진사에 불을 지른 것을)절대 후회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법정에서 담당 검사가 방화의 이유를 묻자 장씨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라고 답했으며 “나의 사명이다. (수진사 산신각이 불에 탈 때)거기서 순교하길 바랐다” “불에 태우려고 한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 등 광기에 찬 발언들을 쏟아냈다.

수진사 측은 불자들의 요청에 따라 매점 공간에 임시 산식각을 설치했다.
수진사 측은 불자들의 요청에 따라 매점 공간에 임시 산식각을 설치했다.

장씨의 변호인은 “남편의 잦은 도박과 외도로 장씨가 기댈 수 있던 건 종교뿐이었다”며 “‘처벌보다 치료가 재범 방지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는 담당 조사관의 의견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럼에도 장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도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심장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라고 독선적인 발언을 잊지 않았다.

이번 재판을 통해 장씨는 2년 전 교회를 불법적으로 옹호하다 적발돼 벌금형이 선고된 점과 지난해 1월에는 수진사 범종각에 걸린 안내현수막에 불을 질러 재판에 넘겨진 뒤 서울 동작구 사찰을 찾아 소란을 피워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때문에 장씨가 형량을 살고 나오면 또다시 재발 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 장씨는 법정에서 “하나님이 불을 지르라면 또 불을 지를 것”이라고 발언해 사실상 재발범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0월 개신교인의 방화로 수진사 산신각이 전소됐다.
지난해 10월 개신교인의 방화로 수진사 산신각이 전소됐다.

현재 수진사 산신각은 잔해만 남아있는 상태다. 수진사 측은 신도 등 사찰대중들의 십시일반 원력을 모아 부처님오신날 직후 복원불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그러나 방화의 상처가 채 가시기도 전 장씨의 법정 발언이 전해지면서 수진사 사부대중들은 또다시 불안감에 휩싸였다.

수진사 템플스테이 지도법사 지오 스님은 “2년여 전부터 수진사를 찾아와 공양물을 훼손하고 지속적인 훼불을 자행한 장씨의 광적인 신앙심이 결국 방화로 이어졌다. 그러나 법정에서조차 전혀 뉘우치지 없는 모습과 오히려 ‘하느님이 시켰다’는 상식 밖의 발언을 쏟아내 우려가 크다”며 “장씨가 형량을 채우고 나왔을 때 제2의 수진사, 제3의 수진사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으며 누가 그 책임을 질 것이냐”고 탄식했다.

김내영 기자 ny27@beopbo.com

[1583호 / 2021년 4월28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 이 기사를 응원해주세요 : 후원 ARS 060-707-1080, 한 통에 5000원

저작권자 © 불교언론 법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문의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매체정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 1501호
  • 대표전화 : 02-725-7010
  • 팩스 : 02-725-7017
  • 법인명 : ㈜법보신문사
  • 제호 : 불교언론 법보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7229
  • 등록일 : 2005-11-29
  • 발행일 : 2005-11-29
  • 발행인 : 이재형
  • 편집인 : 남수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형
불교언론 법보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