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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 해인사, 7월부터 재적승에 기초수행비 지급

  • 교계
  • 입력 2021.04.21 17:06
  • 수정 2021.04.21 18:01
  • 호수 1583
  • 댓글 0

법계 중덕·정덕 이상 무소득 스님
매월 20일마다 개인별로 15만원
스님들 복지환경 크게 개선될 듯

조계종 제12교구본사 합천 해인사(주지 현응 스님)가 올해 7월부터 법계 중덕(정덕) 이상의 교구 재적승들에게 기초수행비를 지급한다. 지난해 주거복지 시행에 이어 기초수행비까지 지원키로 하면서 스님들의 복지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해인사는 “재적 스님들이 전법과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올해 7월부터 매월 15만원의 기초수행비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교구본사 차원에서 교구재적승을 대상으로 기초수행비를 지급하는 것은 25교구본사 봉선사에 이어 두 번째다. 조계종 교구본사 가운데 직할교구 다음으로 많은 재적승을 보유하고 있는 해인사가 기초수행비를 지급하기로 하면서 향후 다른 교구본사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해인사의 기초수행비 지급대상은 승랍 10년 이상의 법계 비구 중덕, 비구니 정덕 이상으로 결계 및 포살에 관한 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교구 재적승이다. 다만 종단 미등록 사찰 권리인 및 관리인, 미등록 법인의 임직원과 소속사찰 권리인 및 관리인, 그 도제를 비롯해 승려복지 기본부담금을 미납부한 스님은 제외된다. 또 사찰 주지 및 암자 감원이거나 사찰, 종단, 산하기관 및 시설의 소임자로 월보시를 받는 스님은 기초수행비를 받을 수 없다.

기초수행비를 받기 위해서는 6월30일까지 해인사 홈페이지에서 기초수행비 신청서 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하고, 통장계좌번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해인사는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매월 20일 개인통장으로 기초수행비 15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다만 신청대상자의 숫자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될 수 있다. 현재 해인사는 기초수행비 지급에 따른 예산으로 교구본사 차원에서 조성한 승려복지기금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부족한 재원에 대해서는 교구본말사의 후원을 통해 충당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해인사 관계자는 “바람직한 승가공동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교구재적승들이 안정적으로 수행과 전법에 매진할 수 있는 복지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게 주지스님을 비롯한 소임자들의 한결 같은 뜻”이라며 “해인사는 교구재적승들의 의료, 연금, 주거복지에 대한 지원을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해인사는 지난해 11월부터 스님들의 주거복지를 위해 사찰 소유의 ‘조주원’을 리모델링해 재적승에게 방사로 제공하고 있다. 현재 9명의 스님들이 입주해 생활하고 있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583호 / 2021년 4월28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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