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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근로장려금 거부가 최선 아니다

기자명 법보
  • 사설
  • 입력 2021.05.10 14:08
  • 호수 1585
  • 댓글 1

국세청이 올해 5월31일까지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에 대해 ‘근로 및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것을 안내하면서 조계종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근로 및 자녀장학금’은 스님들에게 지원되는 각종 비용을 근로의 대가로 폄하하는 것이기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분위기 때문이다. 특히 조계종은 2019년 근로장려금이 종교인에게까지 확대되자 당시 총무원에서는 “근로장려금 수급 대상에 종교인이 포함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물론 법이 시행되더라도 종단 차원에서 신청하지 않겠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불교는 스님을 성직자로 부르는 것에 큰  거부감을 가져왔다. 스님은 수행하는 사람이지 종교를 직업으로 가진 게 아니기에 성직이라는 말은 맞지 않다는 논리다. 근로장려금에 강한 거부감을 갖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그러나 시대흐름을 외면할 수는 없다. 종단 내에서 하는 일이 일반근로와 차이는 있지만 결국 종교인 과세대상이 됐다. 이렇게 근로소득세를 내면서 굳이 근로장려금 지원을 거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더구나 지원 대상을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으로 나눴기에 스님들을 폄하하려는 목적이 아님은 명확하다.

총무원에 따르면 종교인 과세 납부 스님은 4500여명이다. 이 중 연간 1200만원 이하 소득으로 근로장려금 혜택의 대상은 1000여명에 이른다. 개인당 매년 100만원에 이르는 혜택을 고려하면 연간 10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재원이다.  따라서 이제는 받고 안 받고의 문제보다 어떻게 사용할지를 고민해야 한다. 무엇보다 제도적으로 정착돼 다른 종교인들이 다 받는 혜택을 굳이 우리만 거부할 이유는 없다.

조계종은 몇 해 전부터 승려복지를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하고 있다. 기왕에 하는 승려복지라면 국가정책에 따른, 혹은 국민으로서 누려야하는 복지혜택을 굳이 마다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정부가 국민들에게 부여하는 복지혜택에 대해 면밀히 조사해 승려복지의 보장성을 높이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그럼에도 근로장려금이라는 용어에 대한 개선은 역시 필요해 보인다. 이미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만큼 용어개선 정도는 정부와 협의를 거친다면 얼마든지 가능히지 않을까 싶다. 

[1585호 / 2021년 5월12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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