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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구니원로회의 거듭된 요청에도 답 없다

전국비구니회 원로회의(의장 수현 스님. 이하 원로회의)가 또다시 입장문을 냈다. 원로의장 수현 스님과 수석부의장 일법 스님이 자리를 함께한 가운데 4월30일 ‘명사법계특별전형 지원요건에 대한 전국비구니회 원로회의 입장’ 제하의 성명을 발표했다. 원로회의가 2016년 명사 추천의 원칙을 결의하고 지난해 7월 입장문을 낸 이후 또다시 나온 성명이다. ‘비구니 최고 법계인 명사 법계의 지원 요건과 절차가 반드시 종법에 명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천명했다. 

비구니계가, 그것도 비구니원로스님들이 종단을 향해 특정한 요청을 반복하는 경우는 전무후무하다. 더욱이 비구니원로스님들이 전면에 나서 명사 법계의 지원요건과 절차를 종법에 명시해 달라 거듭 요청한 상황이다. 

명사 법계는 비구의 대종사에 해당하는 조계종 비구니의 최고 법계다. 종단에서는 종법상에 ‘법계법’이라는 별도의 법안을 두어 지원 자격요건과 절차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어떤 비구니스님에게 명사 법계가 품수될 수 있는가에 관한 규정은 미비하거나 전무한 실정이다. 

기준이 없다보니 명사 법계 절차를 놓고 비구니계 내부에서도 절차의 옳고 그름, 자격여부에 관한 시시비비가 나오곤 한다. 제도가 미흡해 생기는 분란이다. 이처럼 불필요한 논란거리가 야기되고 있는데도 종단은 여전히 강 건너 불구경이다. 지난해 열린 218회 종회에서도 법계법 계정안이 다뤄졌지만 명사 법계에 관한 논의는 진척을 이루지 못했다. 

이러는 사이 비구니원로스님들이 두 차례나 성명을 내며 이 문제의 해결을 독려하고 있다. ‘명사 법계 특별전형 지원 요건과 절차가 종법에 명시된다면 비구니계는 종법에 의지해 종단의 발전과 불교 위상 강화에 더욱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성명은 사실상 호소에 가깝게 들린다. 어른스님들이 이렇게까지 앞장서고 있는데 비구니계 중진스님들의 목소리는 여전히 물밑에서만 맴도는 분위기다. 
 

남수연 기자

이와 관련해 비구니 중앙종회의원스님 일부가 비구니원로스님들로부터 크게 경책을 받았다는 소식도 들린다. 한 번도 아닌 두 번씩이나 종단을 향해 같은 목소리를 내야 했던 원로스님들의 속내가 어떠했을지, 그리고 경책을 내리는 원로스님들의 마음 또한 얼마나 무거웠을지 미루어 짐작이 간다. 더 이상은 어른스님들의 목소리가 공허한 메아리가 되게 해서는 안된다. 명사 법계 규정을 명확히 하는 것이 비구니어른스님들을 올바르게 모시기 위함이라면 그 첫걸음은 원로스님들의 목소리가 더 이상 공허한 목소리가 되지 않도록 하는데 있다. 비구니 중앙종회의원스님들을 중심으로 비구니계가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그리고 종단도 이 문제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비구니계의 화합과 안정이 결코 종단의 안정과 무관하지 않다.

남수연 기자 namsy@beopbo.com

[1585호 / 2021년 5월12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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