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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종무원, 부처님오신날 난동 개신교인들 고소

  • 사회
  • 입력 2021.06.02 16:53
  • 수정 2021.06.02 16:55
  • 호수 1588
  • 댓글 0

6월2일, 고소장 접수…56명 종무원 자발적 동참
“관용과 자비의 포용만이 문제해결에 능사 아냐”

조계종 종무원들이 6월2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 종무원들이 부처님오신날 서울 조계사 앞에서 상식 밖의 선교행위를 자행한 개신교인들을 이례적으로 고소했다. 이번 고소는 이웃종교의 일탈행위를 관용으로 포용했던 불교계가 처음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향후에도 불교비방·훼불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큰 관심을 모은다.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및 산하기관 종무원 56명은 6월2일 서울 종로경찰서를 찾아 5월19일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을 방해하기 위해 확성기를 들고 찬송가를 부르는 등 소란을 피운 개신교인들을 10여명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소인으로 나선 56명의 종무원들은 직원 내부통신망에서 고소인 모집을 통해 3일 동안 자발적으로 동참의사를 밝힌 직원들로, 일부 개신교인들의 공격적인 선교행위를 근절하자는데 뜻을 모았다. 피고소인은 유튜브를 통해 조계사 앞 시위 공지 글을 게시하고 홍보한 채널 관리자와 집회 주체인 예수재단 임요한 목사 등이다.

앞서 이들 개신교인은 조계사 일주문 앞에 모여 확성기를 들고 찬송가를 부르며 “하나님을 믿으라” “불교는 가짜입니다”라고 외치는 등 경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봉축법요식을 방해해 불교계의 공분을 샀다. 이에 개신교계 시민단체 평화나무가 나서 5월26일 이들을 예배방해죄와 업무방해죄로 경찰에 고발하고 불교계에 사과한 바 있다.

조계종 종무원들은 고소장을 접수하기 전 기자회견에서 “개신교계 시민단체 평화나무가 불교계에 사과하며 조계사 앞에서 불교를 모독한 개신교인 10여명을 고발하였음에도, 이들은 진정어린 사과나 개선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오히려 조롱과 역고소를 운운하고 있다”며 “부득이하게 종무원들이 나서 이들을 고소하고 엄벌에 처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고소 취지를 밝혔다.

유남욱 조계종 기획실 감사팀장은 “어긋난 종교적 신념으로 무장한 일부 개신교인들의 오만함이 공동체사회와 종교간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임을 알아야 한다”며 “일부 개신교인들의 타종교 모독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사회의 안정을 도모하고 종교간 화합과 평화를 도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법률대리인을 맡은 김봉석 변호사는 이들의 선교행위가 예불방해죄, 업무방해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죄, 경범죄처벌법 위반죄 등에 적용된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현장에 있던 개신교인들은 확성기 등을 통해 고성방가로 예불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고소인들의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줬다”며 “뿐만 아니라 집회신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경찰의 저지와 해산명령에도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은 세력들이 시위를 강행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2010년 봉은사 봉축법요식 때도 비슷한 사례가 있은 후 일련의 사태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관용과 자비로 포용하는 것만이 문제 해결의 능사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고소장과 2시간 가량의 영상 증거를 함께 제출한 상태다.

김내영 기자 ny27@beopbo.com

[1588호 / 2021년 6월9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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