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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노위 “차별금지법 제정 10만 국민동의 성립 환영”

  • 교계
  • 입력 2021.06.15 11:36
  • 수정 2021.06.15 11:37
  • 호수 1590
  • 댓글 0

6월15일 입장문 발표

평등세상을 만들기 위해 5월24일 시작된 ‘차별금지법 제정 10만 국민동의 청원’이 22일 만에 조기 성립됐다. 이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며 오체투지, 기도회 등을 주도해왔던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지몽 스님)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사회노동위원회는 6월15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 85% 이상이 차별금지법 제정에 동의한 바 있다”며 “조기 달성된 10만 청원 역시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독 차별금지법은 월등한 여론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회는 머뭇거리거나 외면해 왔다. 이것은 차별과 혐오 없는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국민의 뜻에 반하는 정치”라며 “아집과 독선의 주장에만 귀를 열어놓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미루고 있는 정부와 국회는 불공정의 대표적인 모습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계 몇 등 국가라고 자랑 할 것이 아니라 사회를 평등하고 선한 세상으로 바꾸려는 노력을 해야 민주국가의 자격이 있는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국민동의 청원 정신을 받아 즉각적인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회노동위원회는 “앞으로도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쉼 없는 기도와 실천 활동을 펼쳐 법이 제정되도록 모든 힘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30일 이내 10만 국민의 동의를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청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를 받게 된다.

김내영 기자 ny27@beopbo.com

[1590호 / 2021년 6월23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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