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찰 고유 사업 활용…법제화된 재정 확보 관건

4. 승려복지회의 안정적 재원 마련 방안

10년 간 복지모델 토대 다졌지만 안정적 재원 마련 최대 현안
주지 소임자 의무금 부과·유언장 통한 유산 기증도 적립 방법
본인부담금 외 다양한 수익사업으로 기금활용 방안 검토해야

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 제도는 수차례 논의 끝에 2020년 7월, 도입될 수 있었다.
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 제도는 수차례 논의 끝에 2020년 7월, 도입될 수 있었다.
승려복지회에 따르면 승려복지의 가장 큰 재원은 본인기본부담금과 스님·불자들의 후원금이다. 사진은 승보공양 캠페인 모습.
승려복지회에 따르면 승려복지의 가장 큰 재원은 본인기본부담금과 스님·불자들의 후원금이다. 사진은 승보공양 캠페인 모습.

2011년 승려복지법 제정으로 출범한 조계종 승려복지회(회장 금곡 스님)는 지난 10년 간 종단의 복지모델 구축을 위한 토대를 다졌다. 특히 의료‧요양비‧국민연금‧건강보험 지원 제도 등을 운영하면서 종단 스님들이 병고와 노후 걱정 없이 수행과 전법에 전념할 수 있는 제도적 노력을 진행해 왔다. 짧은 기간에 이룬 뚜렷한 성과지만 체계적인 승려복지 구현을 위해서는 승려복지회가 풀어야 할 숙제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승려복지회의 기반이 되는 안정된 재원마련이 최대 현안이다.

승려복지회에 따르면 현재 승려복지의 가장 큰 재원은 스님과 불자들의 후원금과 ‘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이다. 지난해 처음 도입된 본인기본부담금은 첫해 90%가량의 스님이 동참하는 큰 성과를 거뒀다. 승려복지회는 한달에 1만원씩 부과되는 본인기본부담금이 안정적으로 정착되면 매해 12억 상당의 재원이 꾸준히 마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출가자 감소와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이에 따른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실제 올해 3월, 220회 임시중앙종회 종책질의에서 공개된 30년간(1991~2020년) 사미·사미니 수계자 현황에 따르면 출가자 감소추세는 급격히 진행되고 있다. 1991~2000년, 평균 수계자가 471.6명에 달했지만 2000년대 들어서 출가자 감소(2001~2010년 평균 338.9명)가 두드러지면서 2004년 297명으로 처음 200명대로 내려왔고 2016년부터는 100명대로 곤두박질 쳤다. 지난해 수계자는 131명으로 1999년(532명)에 비해 75%가량 줄었다. 게다가 사회적으로 탈종교화가 확산되면서 출가자 감소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때문에 머지않아 연 출가자가 100명대 이하로 줄어들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승려복지회가 스님들의 본인기본부담금에 전적으로 의지할 경우, 장기적으로는 출가자수 감소 비율에 따라 재원도 함께 줄어들 수 있다. 승려복지회가 다양한 수익사업, 기금활용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실제 정부가 직접 운영하며 국민의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연금제도인 국민연금 역시 출산율 저하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급감에 따라 기금 고갈에 대한 우려로 국내외 주식과 채권, 부동산 등 다양한 방식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공개된 운용현황에 따르면 공단의 운용 자산규모는 834조원 상당으로 44.3%는 주식, 44.8%는 채권, 나머지 부동산‧인프라‧사모 투자 등이 10.9% 비중으로 운용되고 있다. 국민연금 올해 1분기 기금 운용 수익률은 약 4%대를 기록한 상태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최근에는 신규투자전략을 도입하는 내용의 운영규정 시행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는 등 위험도 관리에 적극 나서고 있다. 국민의 절반 이상이 노후준비 수단으로 국민연금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수익성과 더불어 안정성과 공공성 등에 의거해 기금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연금과 비교할 규모는 아니지만 승려복지기금 역시 안정적인 수익과 재정확대가 시급한 만큼 다양한 기금 운영 방침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중앙승가대 명예교수 보각 스님은 “고려시대 사찰에서 설치한 재단(財團)인 보(寶)에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보는 사찰 전곡에서 나오는 이자를 기금으로 조성, 각종 불교행사와 빈민구제 등 공적 사업에 활용했던 것으로 조선 중기까지 이어져 왔다. 종단의 기본 자산인 부동산이나 사찰 고유의 사업들을 활용 수익금으로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승려복지회 역시 수익성을 고려해 최근 뒤늦게나마 부동산 임대를 시작했다. 승려복지회는 2020년 8월과 11월, 승려복지기금 확충을 위해 조계종 총무원 인근에 부동산을 매입하고 재원의 안정을 꾀하고 있다. 승려복지회에 따르면 적립금에 따른 이자 수익과 함께 부동산 임대에 따른 추가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교구본사 차원에서 승려복지의 비중을 높이는 것도 종단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견해가 나온다. 

2018년 1월부터 교구재적, 재직, 문도스님 등을 대상으로 의료에서부터 주거, 노후, 장학을 총망라하는 ‘토털복지’를 시행하고 있는 조계종 제19교구본사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은 △수말사 승려복지분담금 △재가후원회 결성 등을 통해 교구차원에서 승려복지를 강화하고 있다. 

덕문 스님은 “승려복지를 위한 직영사찰이나 특별분담사찰을 본사에서 지정해 운용하도록 하거나 승려복지 특별분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교구의 복지 역량이 강화되면 종단도 복지사업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다”고 말했다.

박종학 승려복지회 사무차장은 안정된 기금마련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로 법제화된 재정 확보를 꼽았다. 박 차장은 “고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문화재관람료 사찰에 대한 승려복지 특별분담금 부과하는 것과 같은 법제화된 재정확보가 필요하다”며 “주지 소임자에게 승려복지 의무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각 스님은 입적한 스님들의 유언장 작성을 통한 유산 기증에 대해서도 입장을 표했다. 스님은 “스님들께서 돌아가실 때 소유했던 것을 승려복지회에 기부해 환원하는 것도 재원마련의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수혜자로서의 입장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스님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승려복지회가 추구하는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임은호 기자 eunholic@beopbo.com

[1591호 / 2021년 6월30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 이 기사를 응원해주세요 : 후원 ARS 060-707-1080, 한 통에 5000원

저작권자 © 불교언론 법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문의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매체정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 1501호
  • 대표전화 : 02-725-7010
  • 팩스 : 02-725-7017
  • 법인명 : ㈜법보신문사
  • 제호 : 불교언론 법보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7229
  • 등록일 : 2005-11-29
  • 발행일 : 2005-11-29
  • 발행인 : 이재형
  • 편집인 : 남수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형
불교언론 법보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