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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미‧사미니스님도 입원진료비 지원 받는다

  • 교계
  • 입력 2021.07.01 19:31
  • 호수 1592
  • 댓글 1

승려복지회, 7월1일부터 시행
기본교육기관 재학 500명 혜택

조계종 승려복지회(회장 금곡 스님)가 7월1일부터 기본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사미‧사미니스님들에게도 입원진료비를 지원한다. 출가자 수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현실에도 승가구성원에 대한 복지가 한층 강화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승려복지회는 그동안 구족계를 수지하고 결계를 필한 스님을 대상으로 입원진료비와 요양비,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을 지원해왔다.

사미‧사미니스님에게까지 확대된 입원진료비 지원은 지난 3월 중앙종회에서 승려복지법이 개정되고 6월16일 승려복지법시행령 개정 후 6월30일 승려복지회의 시행지침 의결을 거쳐 시행하게 됐다. 승려복지법령 개정으로 사찰승가대, 동국대, 중앙승가대, 기본선원 등 기본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스님 약 500여명이 승려복지 입원진료비 지원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승려복지회장 금곡 스님은 “기대수명 100세 시대, 승려복지제도 완비는 승가 수행공동체 유지 발전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라며 “제36대 총무원 집행부는 스님들이 노후와 병고에 대한 걱정에서 벗어나 수행과 포교에 진력할 수 있도록 승려복지를 최우선 종책과제로 선정해 안정적인 승가공동체를 구현해 낼 것”이라고 말했다.

임은호 기자 eunholic@beopbo.com

[1592호 / 2021년 7월7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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