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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수도권 사찰 최대 99명까지 법회 동참 가능”

  • 교계
  • 입력 2021.08.10 14:34
  • 수정 2021.08.11 10:35
  • 호수 1597
  • 댓글 0

8월9일, 11차 방역수칙 하달
비수도권의 경우 20%로 제한
“자치단체별 지침 확인할 것”

조계종이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연장에 따른 사찰 방역수칙을 공지하고 수도권 사찰 법회 수용인원을 10% 이내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최대 99명까지 법회 참석이 가능해졌다.

조계종은 8월9일 제11차 방역수칙을 내리고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연장에 따라 초하루와 일요법회 등 정기법회 시 참석인원을 수도권 사찰은 전체 수용인원의 10%, 비수도권 사찰은 20%로 제한 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의 적용 기간은 8월9~22일이다.

지침에 따르면 좌석이 없는 법당의 경우 2m 거리두기가 가능하도록 허가면적 6m² 당 1인으로 산정해 참석인원을 계산해야 한다. 동 시간대 공간별로 수용인원의 10% 이내로 운영이 가능하며 수도권의 경우 최대 99명까지 법회 참석이 가능하다. 단 방역수칙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 비대면 만으로 운영해야 한다.

조계종은 일상생활 속 지침도 공지했다.

지침에 따르면 사찰 내에서는 반드시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이는 기도와 예불 집전, 동참 시에도 적용된다. 사찰 공양은 상주대중에게만 운영되며 신도 및 외부인에 대한 대중공양과 공용 음수대, 공양물품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사찰 내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출입자 명단관리 및 발열 체크를 실시한다. 명단관리는 전화기반 출입명부 사용을 권장하며 4주 보관 후 폐기를 원칙으로 한다. 또 실내공간은 1일 3회 이상 환기를 시행하고 환기대장을 기재해야 한다.

49재와 제사 등 장례의식에 대한 지침도 내렸다. 반드시 ‘장례식장’ 방역 수칙을 준수해 진행해야 하며 3~4단계의 경우 빈소별 개인 간격을 2m 이상 유지하고 50인 미만만 참석할 수 있다.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도 설치해야 한다.

조계종은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고 수도권의 경우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 모임을 제한해 달라”며 “방역 수칙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침이 상이한 곳이 많으므로 관할지역의 지침을 추가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조계종단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 주지스님과 사부대중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임은호 기자 eunholic@beopbo.com

[1597호 / 2021년 8월18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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